2014년 2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경우 수수료가 50% 인하 된다.
이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4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되었으며, 수수료 인하로 시민들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비롯해서 29개소 34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니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시민들이 많이 활용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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