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2일 오후,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무작위로 SNS에 유포하거나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 10명을 거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종우 선대본은 “최근 박종우 후보 관련 일부 언론의 의혹보도는 박종우 후보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면서 “이와 관련된 의혹을 SNS상에 유포하거나 악의적 댓글을 반복적으로 단 악플러 등 10명을 공명선거 훼손의 우려가 있어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종우 선대본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카톡이나 문자, SNS 등으로 유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또는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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