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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실련 '국힘 거제시장 금품 의혹' 신속 수사 촉구
거제경실련 '국힘 거제시장 금품 의혹' 신속 수사 촉구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2.05.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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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서일준 국회의원 직원과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측과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거제경실련은 8일 성명을 내고 선관위와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거제경실련은 "한 언론사의 ‘국힘 거제시장 후보측, 의원 직원에 무더기 입당 원서 받고 돈 줬나’라는 제하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매우 심각한 불법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돈의 위력을 이용한 금권선거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현행법 위반에 대한 압수수색, 긴급체포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 힘 거제시당협은 공당으로서 이러한 의혹에 대한 선관위와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파악한 내용을 빠짐없이 밝힐 것, 의혹이 사실로 판명날 경우, 국민의힘 거제시당협과 해당 후보자는 ‘대거제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향후 거제시장선거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거제경실련 성명서다.

성명서

- 선관위와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라 -

 

경남CBS 노컷뉴스는 지난 5월 6일, ‘국힘 거제시장 후보측, 의원 직원에 무더기 입당 원서 받고 돈 줬나’라는 제하의 특종 기사를 게재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0월에서 12월 사이 지역구 국회의원실 직원 B씨가 박종우 후보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입당 원서 제공과 SNS 홍보업무, 당원명부 제공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만일 노컷뉴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매우 심각한 불법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돈의 위력을 이용한 금권선거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40년 이상 후퇴시키는 시대착오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다 공직선거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선거의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당내경선의 경우에도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등을 두어 후보자가 당원 개개인의 신상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이미 진상파악을 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 거제시당협과 국회의원 역시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거제경실련은 온 국민이 피땀 흘려 가꿔온 민주주의를 좀먹게 하고 후퇴시키는 이 사태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현행법 위반에 대한 압수수색, 긴급체포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

2. 국민의 힘 거제시당협은 공당으로서 이러한 의혹에 대한 선관위와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파악한 내용을 빠짐없이 밝혀라.

3. 의혹이 사실로 판명날 경우, 국민의힘 거제시당협과 해당 후보자는 ‘대거제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향후 거제시장선거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라.

 

                       2022년 5월 8일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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