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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하라" 행정소송 준비
"사곡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하라" 행정소송 준비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2.04.2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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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필지 47만평 600여 지주들 “더는 못 참아”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지정과 관련, 사등 일원 지주들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탄원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산단추진을 이유로 6년째 허가구역으로 묶어놓고 설명회나 산단추진 청사진 제시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다, 또다시 지주들에 대한 동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재연장하는 건 행정의 폭거나 다름없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6년째

사등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건 지난 2016년 3월2일. 권민호 시장 재임당시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성이 추진되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토지는 사등면 사등리(성내 언양 대리 금포) · 사곡리 일대 1216필지, 약47만평에 이른다.

거제시가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경남도에 지정 건의한 것은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매몰비용과 보상비의 과다한 증가를 억제해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당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같이 묶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산단추진 6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추진실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허송세월만 보내다 금년 3월2일부터 또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년간 재연장했다. 산단조성에 따른 국토부 승인 때까지 개발행위를 사실상 금지했던 개발행위제한구역은 국토부의 승인조짐이 전혀 없자 2년 전인 2020년 2월말 기간만료를 이유로 슬그머니 해제했다. 그렇다고 개발행위 제한내용이 모두 사라진 건 아니다.

허가구역 내 개발행위 제한 규정

 

■ 지주들. 지정반대위원회 결성, 탄원서 제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인 1216필지 약47만평의 지주(전체 600여명)들 중 일부는 지난 2월 허가구역 지정 반대 위원회를 결성하고 공동대표에 방원우 씨를 추대했다.

위원회 결성 직후 이들은 거제시와 경남도에 구역 재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변광용 거제시장과 경남도 관계자를 직접 만나 재지정철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제출한 탄원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주들에게 아무런 통보나 동의절차 없이 또다시 허가구역을 재지정 했다”며 “여기에다 개발행위 허가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고 증축이나 개축도 극히 제한적 허용에 그치는 등 과도한 개발행위 규제로 아예 토지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다”고 원망했다.

이들은 특히 “거제시는 실수요자일 경우 해당 토지 매매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으로 무조건적인 재산권 제한은 아니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도한 규제로 인해 땅을 사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만 올랐을 뿐 실제 재산가치는 10년 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심각한 재산손실 피해만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발행위 가이드라인 허용범주 안의 행위에도 토지 보상의 증가 우려시 별도 검토라고 명시돼 토지 매매뿐 아니라 토지 이용에도 아주 많은 제제가 뒤따른다”며 “KTX역사주변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라도 국가산단 부지 축소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 거제시 “법률에 따른 조치” 원론적 답변만

지주들의 이같은 요구에 대한 회신에서 거제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재산권 활용에 불편을 초래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한 토지투기를 막고자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 놓고 있다.

거제시 미래전략과 관계자는 뉴스앤거제와의 통화에서 “민원인들의 불편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국토부의 국가산단 승인에 대한 시 차원의 의지표명을 위해서라도 허가구역 재지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국가산단에 대한 국토부의 조기승인이 문제해결의 열쇠”라며 “조만간 부시장이 국토부를 재방문해 산단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매듭을 지을 작정”이라고 덧붙였다.

■ 지주들 “더는 못 참아!” 행정소송 준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반대위원회 방원우 회장은 “지금까지 거제시와 경남도를 수차례 방문해 지정해제를 건의했지만, 돌아오는 건 언제나 원론적 답변뿐이었다”며 “600여명에 이르는 지주들에게 탄원내용을 일일이 발송해 조만간 행정소송을 벌일 작정”이라고 말했다.

방 회장은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해서 매매가 원천 차단되는 것은 아니라서 무조건적인 재산권 제한은 아니라는 거제시의 해명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소리”라며 “매매허가를 받기위해 시를 찾으면 거래에 따른 준수사항아 담긴 안내문(개발행위 가이드라인)은 주는데, 거기에는 각종 개발행위 제한 규정이 담겨있다. 2년 전 해제된 개발행위 제한규정이 왜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걸 보고 누가 땅을 사려 하겠느냐”고 가슴을 쳤다.

사등 허가구역 내 지주 S모씨는 “사등 일원에 땅을 사려는 매수인은 지켜야 할 금지규정도 까다롭지만, 자금조달계획서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도시기반시설(도로,공원,하천,학교등)도 10년이면 일몰제로 인해 지정을 해제해야 하지만, 사등 일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런 규정조차 없이 근 10년을 연장하고 있고, 언제 해제할 기약도 없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주들이 떠안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뉴스앤거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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