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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거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2.04.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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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으로 주택 화재 초기 대응·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소화기는 각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점검 방법은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소화기는 폐기토록 하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역시 배터리 수명이 대략 10년 이기 때문에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점검 확인하면 된다.

특히,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는 봄철에는 전기가 과열되거나 작은 부주의에도 화재로 연결되기 쉬우므로 화재예방에 더욱 신경써야 화며, 신속한 화재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인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한 필수품이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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