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동부면 율포 마을 “돼지농장 허가 취소하라”
동부면 율포 마을 “돼지농장 허가 취소하라”
  • 원종태 기자
  • 승인 2022.04.06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속된 악취 민원에 노재하의원 주재 간담회 열고 대책 논의
동부면 율포마을 주민들이 마을 위 돼지농장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동부면 율포마을 주민들이 마을 위 돼지농장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동부면 율포마을 주민들이 돼지농장의 계속되는 가축분뇨 무단유출과 악취로 폭발했다.

지난 1일 오후 2시 율포마을회관에서는 노재하 시의원 주재로 마을주민 20여명, 거제시환경과장과 공무원, 돼지농장 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2시간동안 간담회가 열렸다.

율포마을 뒤편 율포 소류지 옆에 있는 돼지농장은 악취 공장으로 불린다. 동부 산양을 지나 도로를 따라 율포 고개를 넘으면 머리가 띵할 정도로 악취가 나서 창문을 열수 없을 정도다. 주로 봄 여름철 흐린 날이면 악취는 더욱 심하다. 마을 뒤편 전망 좋은 곳에 부지면적은 약 3300평, 시설면적은 718평 규모다. 1997년 1월 허가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50여 마리를 키우다가 사업주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현재는 돼지 2000마리를 키우고 액비공장도 가동 중이다.

수십 년간 계속된 민원은 지난해 9월 심각한 분뇨무단배출이 일어나면서 폭발하기 시작했다.

거제시는 21년 9월부터 3월15일까지 가축분뇨무단배출, 공공수역 유출, 악취, 배출허용기준 등 5차례 관련법을 위반한 것을 적발해 개선명령, 경고 및 고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주민들은 지난 3월 중순 돼지농장이 가축분뇨를 불법매립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지난 3월 중순 돼지농장이 가축분뇨를 불법매립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30년 이상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데, 고의적인 불법 분뇨배출과 불법 매립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거제시에 허가취소나 이전을 강력 주장했다.

주민들은 거제시가 마을보다는 1개 업체인 사업주편을 들며 미온적인 대응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허가취소, 영업정지, 사업장 폐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행정이 불구경한다, 2년간 거제시에 8건 민원이 접수됐다는데 말이 안된다. 수백 건은 넘을 것. 관광거제 운운하는데 관광객들이 차문을 열지 못하고, 여름에 손자손녀들이 냄새난다고 놀러오지도 않는다 냄새 때문에 토지거래가 없을 정도다. 지금까지 수십 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수백 톤의 분뇨가 무단 유출돼 악취와 모기파리 벌레 고통을 받고 논밭을 커쳐 율포천과 율포만까지 오염시켰는데 허가취소가 안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울분을 쏟아냈다.

합천군의 경우 악취 축사를 군이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한 경우도 있다면서 주민과 업체가 상생하는 방법도 행정이 모색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간담회 장면
간담회 장면

 

그러나 시관계자들은 관련법상 허가취소는 어렵다고 답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장 대표는 불법매립 주장에 대해 “비닐을 깔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나 분뇨슬러지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하고 “시설 보강해 악취 없애도록 하겠다. 이전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를 마련한 노재하 시의원은 “30년 이상 불편과 고통이 반복돼 송구하다. 불편해소와 문제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도 환경과장은 “무단배출 고발 개선명령 원상복구 개선명령 내렸다. 지도점검 횟수확대하고 주민입회를 보장하겠다”고 답했다.

율포어촌계장은 “가축분뇨 배출 때문에 병아리(사백어)가 올라오지 않고 바지락 생산량도 대폭 줄었다. 농장에서 손해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농장 대표는 “분뇨유출과 바지락 폐사관련 인과성을 알 수 없다”고 비켜갔다

주민들은 “20년도에 악취저감시설 설치, 주민현장 감시를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무단배출하고 있어 신뢰가 없어졌다. 경북 상주시의 경우 공공수역 무단배출 3건으로 허가취소 했다. 영업이익보다 주민환경권이 더 중요하다고 법원도 허가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경우도 있다. 제주시 평택시 등도 악취 민원에 허가취소한 경우가 있다. 거제시가 이를 준용해 허가 취소해야 한다”고 따졌다.

마을회관에서 바라본 돼지 농장
마을회관에서 바라본 돼지 농장

 

주민들의 허가취소 요구가 계속되자 시 관계자는 “법무팀과 논의하고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받아 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날 간담회를 지켜본 환경단체 관계자는 “주민들의 악취 고통해 동감한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허가취소를 포함해 행정의 엄정한 대처와 함께 당장 악취저감시설 확충,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전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속된 분뇨유출이 율포천과 율포만 일원을 오염시켜 다수의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 서식지를 훼손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문제해결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