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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현 해변 건축 허가 …주민들 '재해우려·경관훼손' 반발
와현 해변 건축 허가 …주민들 '재해우려·경관훼손' 반발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2.02.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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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현주민들 "14년 허가취소 했던 땅, 바뀐게 없는데 왜?" 특혜의혹 제기
와현마을 주민들이 9,10일 거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특혜 건축허가를 성토했다
와현마을 주민들이 9,10일 거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특혜 건축허가를 성토했다

 

일운면 와현해수욕장 해변 길 아래 모래사장과 연접한 곳에 개인 신축건물이 허가되자 주민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분노하고 있다.

일운면 와현마을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당시 동네 전체가 파도에 휩쓸려 초토화 된 이후, 마을 전체를 해변에서 약50m 뒤쪽으로 물러 새롭게 마을을 꾸몄고, 주민들이 살던 집터는 국·도비를 들여 공원과 공용화장실, 주차장 등을 조성해 새로운 관광지로 탈바꿈시켰다.

그런데 거제시는 지난해 11월 공원으로 조성된 해변 길 아래쪽 사유지(와현리 348번지 외 3필지)에 개인 건축물 신축을 허가했다. 총 514㎡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제법 큰 건물이다. 건축공사는 올 초부터 시작됐다.

이곳에 건물이 들어설 경우 자연재해 위험이 큰 곳이라 향후 혈세낭비 우려가 있는데다, 조망권 훼손에 공원으로 조성된 주변경관과도 어울리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과도한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건물이 신축되는 곳은 해수욕장 공곶이 가는 길 아래쪽이다.

특히 지난 2014년 땅주인 김 모씨는 이곳에 건물 허가를 신청했으나, 당시 거제시는 자연재해 우려, 해수욕장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도로굴곡지점에 따른 향후 공익사업 지장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지금과 불허당시 주변조건이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느닷없이 허가한 셈이다.

이 땅이 사유지로 남아있었던 건 마을 이주당시 땅 주인 김 모씨가 보상수령을 거부해 지금까지 가건물로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들이 다소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자신이 살던 터전을 수용당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태다.

더군다나 김씨는 길 아래쪽 자신의 땅과 연접한 시유지 3필지도 불하받아 이번 건물신축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시유지는 화장실 용도였으나, 거제시는 해수욕장 내 화장실이 다수 존재한다는 이유로 지난 20년 7월 용도폐기 했고, 그해 말 김씨가 시로부터 총3필지 약27평를 평당 약243만8000원에 불하받았다.

거제시는 예구방향 농어촌도로 개설을 이유로 해변 길 굴곡지점 위쪽 건물 일부를 수용한 상황에서 되례 해변 길 아래쪽에 신축건물을 허가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이영규 마을이장은 “마을 주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감수하며 시에서 주관한 이주사업에 동참했는데, 개인 혼자만 버티다 이제 와서 공원으로 단장된 해변 길 아래쪽에 지상 4층 건축물 신축을 허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특혜”라고 비난했다.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 4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해수욕장 조망권 훼손은 물론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로 애써 가꾼 해수욕장 관광지를 망치게 된다며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거제시청 앞에서 허가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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