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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남도당 "굴 양식장 피해복구비 지원 확정"
민주당 경남도당 "굴 양식장 피해복구비 지원 확정"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2.01.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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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21일 고수온과 이상조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대해 신속하게 피해복구비 지원을 결정했다.

해양수산부의 결정에 따라 경남도의 349개 어가를 비롯해 전국 2,775개 피해어가에 91억4천만원 규모의 재난지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게 됐다. 또, 재난지원금 지원과 별도로 피해복구를 위한 융자자금 53억원도 지원된다.

이 날 해양수산부의 피해복구비 지원 결정에 앞서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시을)은 지난 어업피해를 입은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의 굴 양식 피해어가를 잇달아 방문해 어민들을 위로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한바 있다.

16일 피해지역 방문 당시 백두현 고성군수, 통영시 강석주 시장, 변광용 거제시장은 김정호 위원장에게 대정부 건의안을 전달하면서“굴 폐사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구정 전에 신속하게 복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김정호 위원장은 “구정 전에 피해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남도와 해양수산부에 신속하게 피해복구 지원을 건의하고 직접 챙기겠다”라고 약속했다.

김정호 위원장은 피해지역 어가 방문 당일 해양수산부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경남지역 굴 양식장 피해 지원대책과 지원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피해를 입은 어가와 해당 지자체, 경남도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정호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피해어가 지원 결정에 대해“오늘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의 349개 피해어가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피해어민들과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 그리고 창원시와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그리고 경남도의 발 빠른 대처,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신속한 피해지원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후에도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당 지자체, 경남도,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도민의 민원 현장에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지역의 피해규모는 고성군은 134 어가, 218.7ha, 39억 3700만 원, 통영시 187어가, 215.5ha, 38억 7900만 원, 거제시 75어가, 138.8ha, 24억 9900만 원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창원시도 4어가, 3.8ha 양식장에 69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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