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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1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2.01.0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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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브리핑

 

1. 1.2.(일) 14:00 이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9명입니다.

1월 3일(월) 14:00 기준 누적 확진자는 총 1,689명이고, 입원 208명, 재택치료 127명, 퇴원은 1,354명입니다. 현재 자가격리자 수는 1,382명입니다.

2. 주요 방역조치 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안내입니다.

2022. 1. 3.(월)부터 1. 16.(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연장되어 시행됩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예외 연령은 3. 1.(화)부터 기존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적용하며, 계도기간 1개월을 부여합니다.

4. 1.(금)부터 방역패스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백화점·대형마트* 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여 1. 10.(월)부터 적용하되, 1주간 계도기간(1.10~1.16.)을 부여합니다.

*대규모 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예:하나로마트)

모임과 행사 최소화 및 다중이용시설 자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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