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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0시부터 사적모임 4인 이하로
18일 0시부터 사적모임 4인 이하로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1.12.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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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오는 18일 토요일 자정부터 내년 1월 2일 일요일까지 16일간 ‘단계적 일상회복 잠시멈춤’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면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4명까지만 허용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밤 9시로 제한한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은 기존의 예외범위를 유지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백신2차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혼자 식당을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또, 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 영화관·공연장·오락실·멀티방·PC방·마사지·안마소·파티룸·학원 등은 밤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이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지만,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만 가능하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금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위태롭고 엄중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강화된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코로나 감염 취약계층인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접종 참여와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고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도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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