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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6일부터 특별방역대책 발표
거제시 6일부터 특별방역대책 발표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1.12.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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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방안’발표에 따라 12월 6일부터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을 통한 지역 내 유행 차단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하며,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고, 미접종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11월 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이고 12월 6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추가 적용의무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마사지·안마소이며 1주간 계도기간(12.6~12.12.)을 부여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으로 접촉자에 대한 추적·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출입자 관리는 접촉자 관리의 신속성 및 정확성, 신뢰성이 담보되는 전자출입명부로 점차 전환할 예정으로,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출입자 명부 관리를 수기명부 단독으로 운영할 수 없고 반드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을 병행운영하여야 하고 2주간 계도기간(12.6.~12.19.)을 부여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계속되는 유행 확산으로 전국 하루 확진자 수가 7천 명을 넘어서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니만큼 각종 모임과 만남 및 타지역 방문 자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라면서,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감염 의심이 되는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아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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