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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안옮겨도 '창호초, 숭덕초, 송정초' 갈 수 있다
주소 안옮겨도 '창호초, 숭덕초, 송정초' 갈 수 있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1.12.0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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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교육지원청,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기룡)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초등학교 의무취학 이행을 위한 2022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학구역을 확정하고 취학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거제시 관련 부서와 면.동사무소에 안내하였다.

2022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주요 변경 사항은 작은학교 활성화 관련 광역통학구역 추가 확대이다. 광역통학구역은 주소이전 없이 입학할 수 있으며 큰학교에서 작은학교로 일방향만 허용된다. 추가 지정된 광역통학구역 학교는 창호초, 숭덕초, 송정초(2023학년도까지 한시적 적용)이다.

거제고현초, 거제상동초, 거제중앙초, 중곡초, 삼룡초 통학구역 내 신입생은 창호초를 선택할 수 있으며, 거제상동초, 수월초, 제산초 통학구역 내 신입생은 송정초를 선택 가능하며, 기성초 통학구역 내 신입생은 숭덕초를 선택하여 입학이 가능하다. 기타 거제시 행정구역(통·반) 변경사항 및 공동주택 입주 예정을 반영하였다.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는 2015.1.1.~2015.12.31. 출생 아동이며,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의 선택권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취학업무 주요 일정은 면․동 주민센터에서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고, 교육장이 11월 30일까지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을 통보하면, 면․동장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며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12월 17일까지 취학 아동의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취학 통지를 하게 되고, 학교장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예비소집(2022년 1월 6일 예정)을 하게 된다. 사립인 대우초등학교장은 입학 허가자명부를 2021년 12월 10일까지 취학아동 거주지의 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2019.4.8.)을 반영하여 맞벌이 가정이나 워킹맘 등 보호자의 예비소집 참석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학교의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비소집 일시를 평일 저녁 시간까지 연장하거나, 주말에도 실시 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안내하였으며, 취학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취학절차를 진행하고 취학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안내하였다.

취학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유선 연락으로 취학을 독려하고, 유선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소재‧안전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하여야 하며, 입학 이후 아동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입학하지 않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아동과 함께 내교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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