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거제시,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일부 변경
거제시,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일부 변경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1.11.18 0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시장 변광용)가 11월 24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을 일부 변경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5개 지역의 24시간 과태료 부과, 중식 단속유예 시간 현실화(12:00 ~ 14:30 ▶ 11:30 ~ 14:00)와 고정형 CCTV 운영시간 변경(09:00~20:00)이다.

먼저,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은 ①횡단보도 주변 10m까지, ②버스정류장 주변 10m까지, ③도로변 모퉁이 5m까지, ④인도, ⑤소방시설 주변 5m까지를 말하며, 교통에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 위험이 큰 지역이므로 24시간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그간 12시부터 오후2시 30분까지 시행하던 중식 단속유예시간을 현실성을 반영하여 30분씩 앞당겨 11시 30분부터 오후2시로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외 구간에 대해 08:00 ~ 20:00(기존 07:00 ~ 21:00)로 단속기준을 변경하면서 기존 9시부터 운영하던 고정형 CCTV도 운영시간의 통일성을 기하고 혼잡한 출근‧통학시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1시간 빨리 운영한다.

거제시는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11월 24일부터 변경된 단속기준을 적용하며, 일정기간 계도 후 2022년 1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지역경제 침체와 부족한 주차공간을 고려하여 절대금지구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간을 제한적으로 운영해왔지만, 교통불편과 사고위험 사례가 많아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24시간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며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변경으로 사고위험 예방과 교통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변경되는 사항은 시민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절대금지구역 주정차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