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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아파트 사업수익 다시 검증하겠다"
"300만원 아파트 사업수익 다시 검증하겠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1.10.2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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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 긴급 기자회견...실효성은 의문

양정동 300만원아파트 개발사업과 논란과 관련, 변광용 거제시장은 19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사업 이익금에 대해 회계검증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은, 권민호 전 시장 재임 당시 개발할 수 없는 농립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개발업자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300만원 아파트를 서민에게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사업자는 개발이익금이 10%를 초과할 경우 그 수익금을 거제시에 기부하도록 했으나 회계검증 결과 개발이익금이 10%를 넘지 않는다며 한 푼도 기부하지 않자 사업비 부풀리기 아니냐, 거제시가 무능하거나 각종 비리로 환수하지 못하는게 아니냐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거제시는 거제경찰서에 수사의뢰 했고, 시의회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비부풀리기의혹, 행정 무능 등 질타가 이어지자 변광용 거제시장은 회계법인을 선정해 자체 재검증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비 부풀리기나 뇌물 등 불법적 거래 등을 밝혀내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회계자료만 재검증해봐야 새로 나올 게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서면 브리핑 전문이다.

'300만원대 아파트 개발이익금 환수’ 관련 사업수익 검증을 다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거제시장 변광용입니다.

거제시는 최근 사업자 특혜 비리 및 개발이익금 환수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양정․문동지구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의 수익률을 다시 한 번 검증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민선5기 전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형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고자 시작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2013년 3월 11일 아파트건립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2014년 2월 사업수익률을 10%이하로 제한 한다는 의견서 제출 → 2014년 2월 농림지역 24,000㎡ 기부채납 → 2014년 5월 용도지역 일부 변경 결정 → 2014년 9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 2014년 12월 아이파크1․2단지 주택사업승인→ 2018년 6월 개발이익금 정산을 위한 협약 체결→ 2018년 7월 아이파크 1․2단지 사용승인→ 2019년 8월 개발 이익금 정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사업은 당초 부지확보를 위해 2013년 3월 거제시와 평산산업(주) 간에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고,

. 2013년 2월 26일 : 최초 지구단위계획 입안 검토

. 구역 : 189,370㎡(계획관리 92,117㎡, 관리지역 6,609㎡, 보전관리 7,140㎡, 농림지역 83,504㎡) → 계획관리지역 변경 189,370㎡

. 거제시에 기부 : 24,111㎡(농림지역 대비 28.87%)

. 2013년 7월 18일 : 거제시 제6회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 구역 : 188,810㎡(계획관리 91,841㎡, 관리지역 6,603㎡, 보전관리 7,139㎡, 농림지역 83,227㎡) → 계획관리지역 변경 188,810㎡

. 거제시에 기부 : 24,111㎡(농림지역 대비 28.97%)

. 2013년 12월 20일 :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부결

. 구역 : 188,810㎡(계획관리 91,841㎡, 관리지역 6,603㎡, 보전관리 7,139㎡, 농림지역 83,227㎡) → 계획관리지역 변경 188,810㎡

. 거제시에 기부 : 24,111㎡(농림지역 대비 28.97%)

. 2014년 4월 01일 : 용도지역변경 결정 재 신청(거제시→경남도)

. 구역 : 167,140㎡(계획관리 90,524㎡, 관리지역 6,417㎡, 보전관리 6,676㎡, 농림지역 63,523㎡) → 계획관리지역 변경 167,140㎡

. 거제시에 기부 : 24,093㎡(농림지역 대비 37.92%)

. 2014년 5월 01일 : 용도지역 변경 고시(경남 제2014-165호)

. 구역 : 151,040㎡(계획관리 90,524㎡, 관리지역 6,417㎡, 보전관리 6,676㎡, 농림지역 52,803㎡) → 계획관리지역 변경 151,040㎡

. 거제시에 기부 : 24,093㎡(농림지역 대비 45.62%)

. 2014년 5월 21일 :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평산산업(주)→거제시)

. 2014년 8월 29일 : 거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2014년 9월 4일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부지 15만천40㎡ 중 우리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토지가 아파트부지 2만4천93㎡, 공공시설용지 5만5천446㎡를 합쳐 총 7만9천446㎡로 전체부지의 52.6%에 해당하고 민간사업자는 7만천585㎡로 47%에 해당하는 면적에 아이파크 1․2단지 아파트를 분양하여 준공하였습니다.

개발 이익금은 2014년 2월 민간사업자가 우리시에 제출한 의견서에 표현된 사항으로 의견서 내용만으로는 개발이익금 정산을 할 수가 없다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2018년 6월 개발 이익금을 정산을 할 수 있는 근거인 협약서를 평산산업(주)과 체결하였고, 협약서 내용에 사업수익률은 1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 수익이 발생 할 경우 환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평산산업(주)로부터 개발이익금 정산서를 제출 받았으나, 사업수익률이 3퍼센트(112억 원)로 10퍼센트를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협약서의 수익산정 방법에 따라 외부감사 회계법인인 부경회계 법인에서 발행한 결산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우리시 소재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개발이익금 검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8.19퍼센트로 협약서에 기재된 10퍼센트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환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익이 남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만 가지고는 개발이익환수가 어려우며, 법적 근거가 되는 협약서에 따라 수익률을 산정하여야 하고 10퍼센트 이상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환수가 가능했기에 평산산업의 감사보고서에 따른 수익률 검증으로는 환수할 금액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평산산업(주) 주주간의 소송 등 분쟁으로 언론 등을 통해 사업추진 특혜와 비리 및 개발이익금 정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특정단체에서도‘사업수익이 남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왜 환수를 소홀히 하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이런 의혹을 해소하고자 사업수익률 확인을 위한 전문 회계법인을 자체적으로 선정, 평산산업(주)의 회계자료 등을 제출받아 본 사업에 대한 사업수익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의 정산 결과에 따라 10퍼센트 이상의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우리시에서는 소홀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특혜나 비리 등 의혹 등에 대해 지난 9월 9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한 바 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결과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특혜나 비리 등 사실여부가 밝혀질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잘못이 있다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13일 거제반값아파트 환수 시민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 중 허위사실에 대하여도 업무집행방해(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거제시는 개발이이금 환수와 관련된 끝없는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자체적으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수익금을 재산정하겠으며, 10퍼센트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환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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