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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백신 휴가도 차별 규탄한다"
"하청노동자 백신 휴가도 차별 규탄한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1.10.0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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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에 대해 백신 접종 휴가를 차별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이다.

하청노동자 건강 위협하는 코로나19 백신휴가 차별 규탄한다

=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에게도 유급 백신휴가 보장하라 =

 

지난 9월 17일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도장업체에서 일하는 57세 여성 노동자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다음날인 18일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갑작스레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함께 일해 온 동료 하청노동자들 또한 지금까지 슬픔을 다독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고인과 함께 일해 온 동료 노동자들은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으로 인한 죽음을 자기 일로 받아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휴가마저 차별당하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비참한 현실에 동료의 갑작스런 죽음이 더 큰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대우조선해양 인근 대우병원 백신 접종 장소에는 “대우조선 해양 직원은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 문자를 캡처하여 담당 반장에게 보내주시면 근태 인정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정규직 노동자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유급 백신휴가를 받아 2일 동안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빨간 글씨로 표시된 “대우조선 해양 직원”의 범위에 하청노동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청노동자는 백신 휴가마저 차별받고 있습니다.

하청노동자는 백신 후유증으로 아파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라도 쓸 수 있는 노동자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포괄임금제라는 편법으로 연차휴가마저 없는 일당제 노동자들은 쉬는 날은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신 후유증으로 아파도 웬만하면 참고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금요일 오후에 백신을 맞습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후유증으로 아프면 토요일, 일요일에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사망하신 대우조선해양 도장업체 하청노동자 역시 금요일 오후 3시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하는 일은 대부분 육체적으로 매우 고된 일입니다. 그래서 백신 후유증으로 온전하지 못한 몸으로 출근해서 일하는 것은 노동자 건강에 큰 위협이 됩니다. 잘못하면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백신 후유증이 정규직과 하청을 구별해 나타날 리 없건만 대우조선해양은 정규직에게만 2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하청노동자는 사실상 백신을 맞고도 일하라고 내몰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차별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청노동자는 방역마스크 지급에서도 차별당했고, 필요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정규직은 유급, 하청노동자는 무급입니다. 밀접접촉자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해도 정규직은 유급, 하청노동자는 무급이어서 스스로 알아서 정부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휴가마저 차별당하며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 백신 후유증으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정부는 조속히 고인의 죽음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밝혀 유족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19 관련한 온갖 차별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청노동자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에게도 2일의 유급 백신휴가를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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