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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300만 원대 아파트 논란' 경찰에 수사의뢰
거제시, '300만 원대 아파트 논란' 경찰에 수사의뢰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1.09.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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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변광용시장 비대면 기자회견 열어

 

거제시는 권민호 전 시장때 추진한 '300만 원대 아파트 논란'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광용 시장은 8일 오전 11시 30분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최근 보도한 ‘반값 아파트 특혜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KBS는 거제시가 민간 사업자의 사업비용을 부풀려 개발 이익을 낮추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경상남도에 제출한 정황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사업은 권민호 전 시장이 평당 축비가 300만 원대인 서민 아파트를 지어 저소득층 등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216년 경남도 감사에서 개발 이익 정산 절차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142억 원 환수가 필요했으나, 이익이 10%에 못미쳤다해서 환수하지 못했다.

​거제시의회는 난 7월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노재하)를 구성해 반값아파트의 허가 과정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다음은 거제시장의 기자회견문이다.

- 1,500여 우리 직원들을 믿습니다 -

KBS의 ‘특혜의혹’‘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도 관련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거제시장 변광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이틀간 방송된 KBS 보도와 관련하여 시의 입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전체사업대상지 15만 제곱미터 대부분이 산지인데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농림지역이 3분의 1이 포함돼 ‘특혜는 물론 형평성 문제’가 있고, 제시가 경상남도에 제출한 사업비 정산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업비를 부풀린 정황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 특혜를 준 만큼 사업자가 개발이익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꼼꼼하게 검증하여야 하지만, 거제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비용을 부풀려 개발이익을 낮추는 ‘허위공문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중에서도 초등학교 땅값과 아파트 매입비용을 부풀렸다는 내용입니다.

2019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에는 대지비 기준이 아닌 전체사업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초과 수익이 10퍼센트를 넘지 않아 환수 할 금액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감사관이 2016년 대지비 기준 종합감사 정산자료에 2019년 자료를 대입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와 학교용지 매입비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2016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내용대로 개발 이익금 환수가 어려우므로, 고문 변호사 자문 등을 토대로 준공 후 전체 사업비 기준으로 환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였고, 경상남도에 감사 조치계획을 제출하였기에 대지비 기준 검토는 무의미한 사항이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300만원 아파트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5만 2천 8백제곱미터 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2만 4천 제곱미터를 기부채납 받은 후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해당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지적이 있어 최종사업 완료 후 회사의 수익률은 1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에는 초과수익금 전액을 거제시의 공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하도록 기부채납하겠다는 의견서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거제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저소득층 아파트 부지 2만 4천 제곱미터를 기부채납 받았으며, 수익률 산정에 대하여는 별도 공인회계사와 용역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 공시된 평산산업주식회사의 감사보고서와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바탕으로 정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발이익금 305억 원, 수익률 8.19퍼센트로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 환수할 금액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사업비 부풀리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감사자료 대비표는 감사과정에서 전달된 자료이고, 수정을 하거나 가공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공문서도 아님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KBS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방송보도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보다 명백하게 밝혀 시민들의 오해와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거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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