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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등학교 실습안전망구축" 조례 제정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안전망구축" 조례 제정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1.09.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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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갑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1)이 대표 발의한‘경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 조례’제정안이 9일 제388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등학교의 특성상 실험‧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과 안전점검‧관리 등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직업계고등학교의 경우 다양한 유해물질과 안전취약 요인에 상시로 노출 될 수 밖에 없어, 실제 지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특성화고 실습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전국적으로 무려 128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은 동 기간 중 총 발생건수가 119건으로 경기, 서울, 인천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직업계고 실습실의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명확한 법령 또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조례안이 직업계고 실습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는 실험‧실습 시 필요한 안전보호구 지원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안전관리담당자 지정하여 연 1회 이상의 현장 안전점검 실시와 매월 4일 학교별 자체 안전점검 실시 등을 의무화는 등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조례 제정에 대해 김 의원은“지금까지 직업계고 실습실은 높은 사고 위험성에 비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안전보호장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직업계고 실습실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함께 체계적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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