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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펼쳐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펼쳐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1.07.0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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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박미경),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송동호)은 도내 18개 시·군 480개 어린이집 차량에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아이를 체벌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로 고무자석 스티커를 부착하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공동으로 펼친다.

‘양천 양부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를 정당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끊임없는 논란이 되어왔던 민법 제915조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시키는 개정안이 2021.01.08.(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오랫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한 여러 아동 관련 단체들이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문화해줄 것을 요청해왔지만 또 다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이뤄진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발표한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피해아동 발견율(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은 2.39%로 전국 17개 시·도 중 2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설마 부모가 자녀를 학대할까?’, ‘아이가 맞을만한 행동을 했겠지!’ 등 아동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고정관념들이 여전히 우리 지역사회 내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캠페인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민법 제915조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시킨 개정안 통과의 취지에 따라 아동은 어떠한 폭력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주체인 것과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내 480개 어린이집 차량에 고무자석 스티커를 부착하여 지역사회 곳곳을 다니며 우리 사회에서 보호자의 손길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영·유아들을 보호·양육하는 자들에게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 문구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캠페인을 주관하는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박미경 관장은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아이를 체벌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를 도민들께서 가슴 깊이 새겨주시면 고맙겠다고 하며, 캠페인을 통해 경남의 피해아동 발견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더 이상 가정 내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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