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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통영해경,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1.06.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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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해상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상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해상 음주운항 사례가 지속되고 있고, 여름 행락철을 맞아 낚시어선, 유선 등 선박의 운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6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16일간 실시하며, 유도선, 여객선을 포함한 다중이용선박과 낚시어선, 레저선박,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 단속 대상이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지난해 5월 19일부터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이번 특별단속으로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 고취는 물론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해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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