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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노자산 생태자연도 철저조사" 촉구
환경연합 "노자산 생태자연도 철저조사" 촉구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1.05.3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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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생태원 4차조사에 따른 성명 발표
...‘거짓 부실 환경영향평가’ 수사의뢰도 요구

국립생태원이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예정지에 대한 4차 현장조사를 26일부터 28일까지 벌이는 가운데,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이 사업 추진 배경이 되었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협의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용역업체를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가운데, 환경영향평가(초안)또한 거짓 부실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수사의뢰를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노자산 생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노자산 생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성명서>

국립생태원의 노자산 ‘생태자연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낙동강환경청은 ‘거짓 부실 환경영향평가’ 조사하여 수사 의뢰하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과 관련, 거제 노자산 일원(도엽 거제348033)의 생태자연도 재작성을 위해 5월 말 현장조사를 벌인다. 2019년 8월, 2020년 8월, 2021년 11월 말에 이어 4번째 현장조사다.

이번조사는 지난해 10월 환경부의 수정보완고시(개발예정지의 40% 1등급권역)에 대해 사업자인 거제시(이하 사업자)의 3차 이의신청에 따른 것이다.

각종 개발행위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원형보전이 원칙이어서 노자산 일원의 생태자연도 고시는 첨예한 문제가 돼 왔다.

2019년 생태원의 10월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 공고와 사업자(거제시)의 이의신청, 수정공고, 사업자의 추가 이의신청, 재수정 공고, 환경부 고시(2020.7.17), 같은 해 10월 수정보완고시 등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막바지에 왔다.

조사자와 조사 시기에 따라 아무리 생태자연도가 등락을 거듭하더라고 ‘스스로 그러한’ 자연은 그대로이며, 노자산 일원의 우수한 생태계는 객관적 사실 그대로이다. 조사자는 자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심 없이 받아쓰면 된다.

우리단체는 친환경기업 ‘파타고니아’에 ‘팔색조(fairy pitta)의 고향 노자산을 지켜라’ 프로젝트를 제안해 국제 환경기금을 받아 최근 <노자산 생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자산에는 1,000여 종의 식물과 500여 종의 동물이 서식한다. 멸종위기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희귀식물 등 법정보호종은 50여 종에 달한다. 개발예정지에서는 팔색조(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둥지 5개와 긴꼬리딱새(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둥지 4개를 확인했다. 개발예정지는 환경부가 지정한 267종의 멸종위기종 가운데 유일하게 ‘거제’지명이 붙은 거제외줄달팽이(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의 유일 서식지임을 밝혔다.

또한 노자산이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대흥란의 우리나라 최대 서식지임을 밝히는 논문을 발표했으며, 산림청 특별보호식물 3종과 희귀식물 23분류군 등을 확인했다.

식물군집구조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평균 수령이 50년에 가깝고 층위구조가 양호하며, 자연식생에 가까울 정도로 회복된 숲으로서 식생보전등급 1~2등급(생태자연도 1등급)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유력 학회지에 논문으로 발표됐다.

거제 노자산은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제17회 ‘이곳만은 꼭 지키자’ 공모전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산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숲은 탄소를 저장하고 온도를 저감시키며 유해물질을 흡수하고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소중한 존재이다.

최고의 생물다양성을 자랑하는 노자산 숲 100만 평과 173만 그루의 나무를 없애고, 바다를 황폐화하는 골프장개발(27홀 47만 평) 중심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2050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낙동강유역청은 이 사업의 단초가 됐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노자산의 우수한 생태계 등을 제대로 조사⬝반영하지 않아 ‘거짓부실’ 작성됐다면서 부산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됐다면 사업 추진은 멈추고, 불필요한 논란은 없을 수 있었다.

올 초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또한 현장조사도 하지 않은 채 4~5년 전 자료를 사용하거나 법정보호종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거짓 부실’ 평가라는 의견이다. 그동안 숱한 관행대로 환경영향평가를 개발을 위한 요식행위로 삼고 있는 것이다. 낙동강유역청은 이 평가서에 대해 철저하게 거짓 부실 조사를 벌여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해야 할 것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평향평가서 작성 업체가 거짓부실 작성으로 사법처리를 받아도 사업주는 아무런 처벌받지 않고, 사업 또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불합리를 안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부터 개발예정지 일원에서는 소나무재선충 방재작업, 사방사업, 경지정리, 표고버섯 묘목 벌목 등으로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 생태자연도 등급 하향을 위한 부당한 개발행위가 아닌지 의심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도 요구한다.

국립생태원의 4차 현장조사에 즈음하여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립생태원은 노자산 일원(도엽 거제348033) 생태자연도를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방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라.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대흥란 등) 출현 시기에 맞추어 추가 조사하라.

3. 낙동강환경청은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초안 거짓부실 수사 의뢰하라.

4. 환경부는 거짓 부실 환경영향평가를 조장하는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라.

2021. 5. 25.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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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1>

거제남부관광단지 무엇이 문제인가?

1. 거제남부관광단지 개요

⬥위 치 : 거제시 동부면 율포리 남부면 탑포리 일원

⬥면 적 : 369만3875m²(육지부 329만5622m², 해면부 39만823m²)

⬥주요시설 : 골프장 27홀 151만m²(약46만평), 워터파크, 콘도미니엄,

관광호텔, 해양스포츠체험장, 캠핑장 등

⬥시 행 사 : ㈜경동건설 / 승인기관 : 경남도/협의기관 : 낙동강환경청

⬥고 시 : 2019년 5월16일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고시(경상남도)

⬥사 업 비 : 약 4000억원 /개발 일정 2017~2022년

 

2.거제남부관광단지 경과

2017. 거제시(경동건설) 관광단지 지정신청

2018.5.2. 낙동강유역환경청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2019.5.16 경남도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고시

2019.6.10 산림청장 면담 국유림(25만3,847m²) 매각 반대 의견 제출

2019.6.26 환경운동연합 및 주민대책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거짓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취소요구,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 반대

2019.6.27 통영거제환경연합, 환경부에 현지조사 및 생태자연도 등급상향조정 요청

2019.7.16 국립생물자원관, 낙동강청 현지조사(팔색조 둥지, 대흥란 등 확인)

2019.8.21 국립생태원 현장조사(포유류 식물 조류 등 6명)

2019.8.29~30 국립생태원 현장조사(무척추동물 양서파충류 곤충 등 6명)

2019.9.21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제17회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심사위원 6명 현장조사

(팔색조 대흥란 긴꼬리닥새 거제외줄달팽이 등 확인)

2019.10.2 국립생태원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 공고 제2019-170호

(개발예정지 1등급지 약 40%)

2019.10. 거제시(경동건설), 경남도 거쳐 국립생태원에 개정고시안 이의신청

2019.11.20 국립생태원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 수정 공고 제2019-203호

거제(348033) 도엽 일부 (노자산 가라산 정상부 1등급 추가)

2019.11.22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제17회 ‘이곳만은 꼭 지키자’ 환경부장관상 수상

2019.11. 거제시(경동건설) 개정고시안 추가 이의신청

2019.12.16 환경연합, 국립생태원에 ‘생태자연도 개정안 공고 관련 의견서’ 제출

생태전문기관의 과학적 판단 결과를 존중하나 조사 시기 부족, 멸종위 기종누락, 추가 조사 통한 생태자연도 등급의 상향조정 요구

2020.1.3 생태원, 거제도엽 생태자연도 재수정 공고 2020-2호(2020.1.3.)

2020.2 거제시, 관광단지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2020.4.20 ‘팔색조의 고향 노자산을 지켜라’ 프로젝트 파나고니아환경기금 1만 달러

2020.6. 경남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서면의견 받음

2020.6.15 통영거제환경연합 낙동강유역청장 면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반려)요구

낙동강청, 거짓부실 혐의로 전략환경평가 업체 경찰수사의뢰 확인

2020.6.20 노자산지키기 전국 등반대회

2020.7.17 환경부, 생태원 공고 부정 거제도엽 생태자연도 고시

2020.7.20 생태자연도 축소 관련 환경부 규탄, 전면 재조사 촉구 성명 발표

2020.8.5~7 국립생태원 현장조사, 식물상 식생 조류 포유류 육상무척추 등 5개 분야 10여명

2020.9. 국립생태원 생태자연도 수정공고, 개발예정지 120만m² 이상 추정

2020.10.12 환경부 생태자연도 수정보완고시

2020-208호-국립생태원 공고 원안 유지

2020.10. 거제시와 사업자, 생태자연도 고시 이의신청

2020.10.16 거제시, 7.17고시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2020.11.24~25 국립생태원, 식물상 현지조사

2021.1.28.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환경연합, 경남도, 낙동강환경청, 거제시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서제출

2021.4 노자산생태조사보고서(개발예정지) 발간(요약)

- 86개 방형구 식물군집구조 식생보전등급 2~3등급(생태자연도 1등급)

- 팔색조(멸2) 둥지 5개, 긴꼬리딱새(멸2) 4개 확인

- 대흥란(멸2) 국내 최대 서식지 확인 논문발표

- 거제외줄달팽이(멸2) 국내 유일서식지 확인

- 기수갈고둥(멸2) 등 50개 법정보호종 확인

2021.5. 국립생태원 거제노자산일원 생태자연도 재조사 예정

 

3.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 불가 이유

1) 개발예정지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인 가라산(585m) 및 노자산(565m)과 능선으로 연접한 남서쪽 사면. 명승2호 거제해금강, 천연기념물 제233호 팔색조 번식지, 수산자원보호구역, 미국FDA청정수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거제도의 마지막 남은 생태계의 보고임.

<2020.10.12. 환경부 생태자연도 고시>

2) 절대보존해야 할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40%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최우선보전지역 개발 비대상지인 1등 급지(약 60%)와 2등급지(약40%)가 대부분임.

산지경사도 20도 이상이 65.8%, 해발 고도 200~500m이상인 면적이 42.1%로 낙동강환경청은 전략환경평가서 협의의견에서 “골프장 지역 중 경사도 25도 이상이 43.7%로서 골프장 입지는 바람직하지 않음” 의견 제시함.

3)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과 정면 배치됨. 기후변화시대 탄소저장과 온도저감,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을 흡수하는 산림 100만평, 173만 그루 나무 벌목으로 천연 탄소 흡수원 없앰.

4) 대규모 절성토(전략환경평가서, 총토공량 1660만톤, 덤프트럭 125만대분) 산림훼손, 하루 3000톤의 오수방류, 하루 300톤 관정 6개 개발 운영으로 농업용수 생활용수 피해 예상. 대규모 골프장의 비료와 농약 등으로 청정해역 오염, 어업피해, 야간 빛 공해, 육해상 생태계 오염 심각.

5) 정주환경은 악화되고, 지속적인 어업피해, 미FDA수역으로 이름난 율포만 한산만 등 청정 남해바다 이미지 큰 타격예상. 율포만양식어민협회 등 어민들 강력반발

6) 멸종위기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팔색조, 긴꼬리딱새, 거제외줄달팽이, 대흥란, 애기송이풀, 애기뿔소똥구리, 수달, 솔개, 새매, 붉은배새매, 독수리, 흰꼬리수리, 검독수리, 두견이 등)과 산림청 희귀식물(특별보호식물) 등 50여종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곳으로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은(식물 723종) 지역으로서 개발보다는 보존해야 할 곳임.

4) 요구 사항

1) 낙동강환경청은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초안 거짓부실 수사의뢰하라.

2) 국립생태원은 노자산 일원(도엽 거제348033) 생태자연도를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방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라. 멸종위기종(대흥란 등) 출현시기에 추가 조사하라.

3) 환경부는 거짓 부실 환경영향평가를 조장하는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라.

4) 환경평향평가서 작성 업체가 거짓부실 작성으로 사법처리 받아도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고, 사업에는 아무런 영향 없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등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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