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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
거제시,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1.05.0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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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의 납부대상자 중 코로나19 피해 소규모사업자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8월 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고기한은 당초 기한과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이며, 납부에 한해서만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규모·영세 자영업자 중에서 아래의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 해당 되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이 별도 신청 없이 8월 31일로 연장된다.

이 외에도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 중 국세청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기한이 연장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납부기한 연장으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위기극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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