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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지원대상 확대
거제시,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지원대상 확대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1.04.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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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가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만5세에서 만3~5세까지 확대한다.

거제시는 지난 16일 개최된 제2차 거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 질의회신 내용을 토대로 만 3~5세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지원 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같은 날 교육경비보조금 바로잡기 거제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사립유치원 부모부담 교육비 지원 과정에서 거제시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해 입장을 전했다.

거제시는 “대책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경남도교육청, 교육부로부터 해당 행정행위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확인했다”고 일축하면서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5가지로 나눠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로 가장 핵심인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사립유치원에 운영비를 지원해 법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는 사립유치원에 운영비를 지원한 것이 아닌, 지역경기 침체 극복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부모부담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실제 시 지원을 통해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1인당 매월 5만원의 부모부담금을 경감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고 그 경감 차액만큼 해당 유치원에 교부한다 하여 지방재정법에서 말하는 운영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못 박았다.

둘 째, 부모부담교육비를 인건비, 운영비로 부당 집행했다는 의혹에는 “교육경비 집행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세출예산 편성을 통해 사용 가능하며, 국민신문고(경상남도교육청) 질의에서도 인건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일축했다.

세 번째 대책위가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의 지원근거가 없다’고 언급한 데 관해서는 “부모부담교육비의 지원근거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제5호 가목,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1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 및 제6호,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2조 제7호 및 제9호 등 으로 명확하다”며 “교육부의 질의 회신에서도 ‘자체 재정여건, 교육경비 조례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사항’이라고 답변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업은 만 5세의 경우 2019년 10월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만 3,4세는 올해 3월에 변경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자체조사에서도 공직선거법 저촉사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로 ‘초·중·고·특수학교 교육경비 예산을 줄여 사립유치원에 지원했다’는 대책위의 주장에는 “올해 초·중·고·특수학교 교육경비는 2020년 대비 약 2억 원이 감소한 2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시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반영한 것으로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의 추가 지원을 위해 축소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가 2020년 대비 10억여 원이 늘어난 것은 당초 만5세 유치원생이었던 수혜대상을 올해부터 만3~4세 유치원생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것”이라며,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부모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를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한 시의 시책”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초·중·고·특수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부족과 관련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은 2015년 40억 원에서 2021년 22억 3천만 원으로 감소한 것이 사실이나, 초·중·고·특수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전체 예산지원액은 2015년 112억 원에서 2021년 163억 원으로 약 45%정도 증가했다”며 “향후 교육경비보조금도 최대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부모부담교육비) 지원확대는 만 3세~5세 취학이전 아동의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를 경감해 주는 것이 사업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환경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과 쾌적한 교육여건 마련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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