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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미FDA 지정해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현장 점검
거제시, 미FDA 지정해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현장 점검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1.04.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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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16일 미FDA 지정해역내 산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거제시에는 거제면, 둔덕면, 동부면 일원에 굴 수출을 위한 1,236ha 면적의 FDA지정 1호 해역이 위치하고 있어 2년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실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미FDA에서 지정해역 내 노로바이러스 검출을 이유로 굴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굴 산업 전반에 직격탄을 맞은바 있다.

이에 거제시에서는 FDA 지정해역 내 육상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하여 지정해역 인근 거제면 산달마을과 둔덕면 화도마을 공공하수처리실 설치사업을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둔덕면 어구마을과 거제면 법동(고당), 동부면 영월ㆍ함박, 부춘ㆍ평지ㆍ삼거림마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번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되면 노로바이러스 예방 뿐만 아니라 공공해역의 수질 향상으로 패류의 안전성과 생산성이 향상되어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조기 준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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