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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코로나 479번 확진자 발생
거제 코로나 479번 확진자 발생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1.04.1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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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11:00 대비 신규 확진자는 1명(거제 479번)입니다.

479번은 거제 385번, 거제 474번, 거제 475번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 증상발현으로 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격리 중 확진으로 접촉자 및 이동 동선은 없습니다.

4.9.(금) 12:00 기준 누적 확진자는 총 479명이고, 입원 중인 확진자는 16명, 퇴원은 463명입니다.

현재 자가격리자 수는 324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및 코로나19 대응요원 1차 접종이 이루어졌고 접종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요양병원 등록 인원: 870명 대비 856명 접종(98.3%)

- 요양시설 등록 인원: 482명 대비 410명 접종(85%)

- 고위험 의료기관 등록 인원: 1,209명 대비 1,175명 접종(97%)

- 코로나19 대응요원: 372명 대비 333명 접종(89.6%)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 동의서 징구는 9,659명 대비 7,454명 동의(82.96%)하였고 2021년 4월 15일부터 거제시 실내 체육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지난 1일부터 적용된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 개선방안’에 따라 우리 시도 ‘확진환자 발생 재난문자’를 송출하지 않았습니다. 4월6일부터 변경되어 1일 1회 송출하게 됩니다. 감염병 확산 위기 상황에 시민의 알권리와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금일(9일)부터 다시 ’확진환자 발생 관련 재난문자‘를 송출합니다. 1일 1회 오후 2시에 송출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거제에서 발생된 집단감염 관련 상황, 확진환자의 동선에 대한 역학조사 중 접촉자 파악이 어렵거나 신속한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재난문자는 지속적으로 발송하겠습니다.

1) 송출 가능

하루 동안 발생한 확진환자 전체 현황(1일 1회)

거제 지역 내 집단감염 관련 현황

확진환자 관련 접촉자 등 신속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중앙재난대책본부 방역정책보다 강화된 방역정책 적용 안내

선별진료소 위치 안내, 재난지원금 신청안내, 백신 접종 안내 등

2) 송출 금지

개별 확진환자 발생 (또는 미발생) 상황, 동선, 조치계획 등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

지자체 코로나19 대응실적, 시설 개폐상황 등 일반사항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안내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

심야시간(밤 10시 ~ 아침 7시) 송출

 

이 외에도 시 홈페이지는 매일 오후 1시 현행화하고, SNS 등을 통한 카드뉴스는 확진자 발생 시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4.15.(목)부터 거제시 실내체육관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번에 접종하지 않으면 제일 마지막인 11월에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예방접종으로 인해 기저질환이 악화가 되거나 안전성에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접종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방역당국이 예방접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저질환자와 노령자부터 접종을 하는 이유는 코로나가 기저질환자와 노약자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80세 이상 확진자는 전체 5%에 불과하지만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4차 유행의 파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그때 접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75세 이상 어르신 중 접종 동의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으신 분은 적극적으로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족 중 예방접종 대상자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5.(월)부터 시행 중인 강화된 코로나 기본방역수칙 7단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❶ (공통)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착용

❷ (공통) 출입 시 모든 인원 출입자 명부 작성

 * 대표 1명이 외 2~3인 작성 금지

 * 시설관리자가 출입자 명부 4주 후 미 파기 시 관련 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 대상 

❸ (시설관리자) 1일 3회 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하기 (대장 작성)

❹ (공통) 음식 섭취 목적 외 시설을 제외하고 음식 섭취 금지

❺ (시설관리자) 출입하는 모든 인원 증상 확인(발열 체크)

❻ (시설관리자) 방역관리자 지정·운영하기

❼ (시설관리자) 출입구의 방역수칙 및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다중 시설의 관리자, 이용자들께서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11.(일)에 결정하여 4.12.(월) 0시부터 시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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