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문동 주민센터(동장 박경도)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인접지역 및 논·밭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및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영농폐기물과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 등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단속은 적발 시「폐기물관리법」과 「산림보호법」에 의거하여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경도 상문동장은“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각종 소각행위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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