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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청원경찰, 조건부 입사 합의
대우조선 청원경찰, 조건부 입사 합의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1.03.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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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청원경찰 부당해고와 관련 대우조선해양과 해고된 청원경찰측이 최근 조건부 입사에 합의했다.

다음은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의 보도자료 전문이다.

대우조선 청원경찰들이 부당해고소송 1심에서 승소한 후 기념촬영한 사진
대우조선 청원경찰들이 부당해고소송 1심에서 승소한 후 기념촬영한 사진

 

 

지난 2월 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직접고용-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끝장투쟁에 들어갔던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대우조선해양과 조건부 입사에 합의하고 투쟁을 마무리합니다. 2019년 4월 1일 해고된 뒤 725일째, 대우조선해양에 직접고용되어 다시 청원경찰로 복직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서 대우조선해양은 항소를 했지만,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항소와 별개로 우선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투쟁을 해왔습니다. 끝장투쟁이 한 달을 넘기면서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3월 15일 단식투쟁 돌입을 결의했고, 3월 16일 대우조선해양에서 청원경찰로 직접고용하겠다는 안을 제출하면서 단식투쟁을 연기하고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협상 막바지까지 쟁점이 되었던 것은 고용기간 문제였습니다.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진행 중인 소송 확정판결 시까지 고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을 이유로 최대 2년간 고용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기간제법을 감안해 고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하되, 법원 판결이 2년 내 확정되지 않을 시 새로 협의하기로 하여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협상이 합의됨에 따라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부당해고된 26명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 3월 25일(목) 오후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에서 26명에 대한 청원경찰 임용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오랫동안 투쟁에 지친 몸을 추수를 시간을 갖고 4월 중 청원경찰로 다시 근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노동자들의 이번 투쟁과 합의는 비록 최종 결정을 법원 확정판결에 따르기로 하고 그 기간동안 임시적인 고용에 합의한 것이지만,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주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을 직접고용하라는 가장 핵심적인 요구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대우조선해양에 직접고용된 청원경찰 신분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2심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청원경찰법 개정을 통해 “청원주의 청원경찰 직접고용 의무”를 명확하게 법제화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거제지역위원장, 변광용 거제시장, 옥영문 거제시의회 의장, 김용운 정의당 거제시의원 등 거제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청원경찰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같은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우조선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임시적인 직접고용이 아니라 법원 확정판결로 온전한 직접고용-원직복직 되는 그 날까지 계속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청원주의 청원경창 직접고용”이 청원경찰법에 명확히 명문화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고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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