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1.02.26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5 ~ 3.31 건설 현장 산업안전 불시 감독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김승환)은 봄철을 맞아 2.25.~3.31. 기간 동안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고예방 조치 등 해빙기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해빙기 취약사항인 지반․토사붕괴 등 안전․보건관리 실태 뿐만 아니라 3대 핵심 안전조치(추락․끼임․보호구착용) 이행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한다.

《해빙기 주요 사고 사례》

❖ ‘20.4.11. 양평군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우수관로 연결작업 중 굴착면 붕괴(사망1)

❖ ‘20.3.29. 논산시 벼건조장 지붕교체공사 현장에서 지붕에서 추락(사망1)

❖ ‘19.3.27. 용인시 쇼핑몰 현장에서 용접작업 중 불티가 튀어 화재(부상10)

❖ ‘19.2.10. 서울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코코넛탄 사용 중 질식(사망1)

우선, 감독에 앞서 계도기간(2.25 ~ 3.09)을 먼저 부여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에는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하여, 건설현장 안전교육 및 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게시*하였다.

* 고용노동부통영지청 홈페이(www.moel.go.kr/tongyeong)-뉴스․공지-알림

계도기간이 지나면 지반침하 및 토사붕괴, 화재 및 질식 등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 및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 등을 불시 감독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개선기회가 부여된 만큼 엄중하게 사법 처리 조치하고, 특히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5대 가시설물* 등의 안전조치 위반 시 빠른 시일 내 개선토록 시정조치, 미개선 시 작업중지 등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도 함께 지도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김승환 통영지청장은 “감독 전 개선 기회를 부여한 만큼 사업장 스스로 작업 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조치에도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