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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무면허에 음주운항한 어선 검거
통영해경, 무면허에 음주운항한 어선 검거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1.02.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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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늘(25일) 오전 11시30분경 사천시 대방항으로 입항 중인 A호(9.77톤, 연안자망, 남해선적) 선원 B씨(만60세)를 무면허 및 음주운항(혈중알콜농도 0.038%) 혐의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B씨는 오전 자택에서 아침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오전 8시 55분경 삼천포 대방항에서 A호를 직접 운전하여 삼천포 구항 유류바지에서 기름을 수급 받고 다시 대방항으로 항해 중이었다. 

사천파출소 연안구조정은 A호를 검문 중 선장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하여 주취상태(0.038%)를 확인했으며, 운항자가 해기사면허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

통영해경은 현장에서 A호를 해사안전법(음주운항) 및 선박직원법(무면허) 혐의로 검거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천파출소 관계자는 “현재 통영해경은 해양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안전의식을 갖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는 분들이 많다”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본적인 운항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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