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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노창섭 부의장의 동료의원 성희롱성 명예훼손을 강력 규탄한다
창원시의회 노창섭 부의장의 동료의원 성희롱성 명예훼손을 강력 규탄한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1.02.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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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노창섭 부의장(정의당. 3선)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의원에 대한 성희롱성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노창섭 시의원과 정의당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보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성희롱성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부의장직을 사퇴하라는 정당한 요구에 대해 마치 내년 지방선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인양 물타기를 하려하며, 피해자에게 2차적인 상처를 주고 있다.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같은 당 동료의원 성추행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창원시의회 부의장이자 정의당경남도당 위원장인 노창섭 시의원의 성희롱성 명예훼손이 확인된 것은 그 동안 정의당이 내세웠던 젠더인권의 가치까지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여성위원회는 장혜영의원이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에 성추행조사를 요구해서 조사를 진행했던 것처럼 정의당은 이번 노창섭 시의원의 성희롱성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젠더인권본부에서 보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여줄 것을 촉구한다.

노창섭 시의원은 창원시의회 부의장직을 사퇴하고, 피해자 및 시민들께 진심어린 사죄를 할 것을 요구한다.

정의당은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우리 더불어민주당경상남도당 여성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및 각 시민단체, 여성단체와 연합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21년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경상남도당여성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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