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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검찰, 통영노동청은 사업주와 한통속"
"통영검찰, 통영노동청은 사업주와 한통속"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1.02.0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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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거제지부, 사업주 봐주기 규탄 기자회견 열어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지부장 #신상기)는 '사업주 봐주기식 불기소 처분'이 잇따르고 있다며 #고용노동부통영지청과 #통영지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8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열고 #통영지청장 면담과 함께 통영지청에 엄중조사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다음은 민주노총거제지부의 성명서 전문이다.

노동부와 검찰은 정녕 자본과 한통속인가

도를 넘은 사용자 봐주기 불기소 처분 규탄한다

#조선업불황과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자본은 모든 고통을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겼다. 2020년 한 해 동안 거제 양대 조선소와 중소 기자재업체에서 9천 명 넘는 하청노동자가 해고되었다. 그리고 2021년에도 하청노동자 대량해고는 계속되고 있다.

해고된 노동자는 #체불임금에 고통받는다. 그리고 해고되지 않은 노동자에게는 무급휴업과 임금삭감이 강요된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불법이 횡행한다. 사용자의 불법 앞에 노동자는 속수무책이다.

그런데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으로 처벌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와 검찰은 어떠한가. 오히려 자본과 한통속이 되어 사용자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명백한 불법마저도 눈 딱 감고 불기소 처분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통영 노동부와 검찰의 사용자 봐주기 수사는 도를 넘은 느낌이다.

체불임금 처벌하지 않고, 편법은 알면서도 모른 척

‘셀프 고소―셀프 고소취하’라는 말을 아는가? 조선소 하청업체가 폐업하면 사용자들이 체불임금은 정부 체당금에 떠넘기고, 체불임금에 대한 처벌까지 손쉽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셀프 고소―셀프 고소취하’이다.

#대우조선해양 A하청업체 대표는 2020년 5월 폐업하면서 3억 원에 가까운 퇴직금을 체불했다. 특히 원청에게 받은 마지막 달 기성금 중 1억1천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하고 체불임금은 체당금에 떠넘겼다.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는 업체 소장을 노동자대표로 선임해 자신을 노동부에 ‘셀프 고소’했다. 그런데 노동자들에게 고소장을 받으면서 고소취하서를 미리 함께 받았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체불임금이 확정되어 체당금을 신청한 뒤 미리 받아놓은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노동부와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 같은 ‘셀프 고소―셀프 고소취하’의 문제점을 알기에, 하청노동자 한 명이 직접 노동부를 찾아가 추가 고소인 조사를 받고 진술서를 작성했다. 회사에 미리 제출한 고소취하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른 채 내라고 해서 낸 것일 뿐, 고소취하 의사가 없으며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노동부와 검찰은 이 노동자의 진술마저 묵살했다. 하청업체 소장이 미리 받아놓은 고소취하서가 제출되기 전에 노동부 조사를 자청하고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노동부와 검찰은 나중에 제출된 고소취하서를 근거로 하청업체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결국, 노동부와 검찰은 하청업체 대표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3억 원의 체불임금을 체당금에 떠넘길 수 있도록 방조한 셈이다.

이 같은 노동부와 검찰의 봐주기 수사 탓에 사용자는 체불임금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체당금이 사용자의 쌈짓돈이 되었으며, 사용자는 아예 체당금을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체불임금은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 무려 1조5380억 원을 기록했다.

불법 무급휴업, 노동자 서명 위조까지 눈감아

2021년 조선소 하청노동자를 가장 시름 깊게 하는 것은 ‘무급휴업’이다. 노동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정부가 휴업수당의 90%를 회사 대신 지원해준다는 것도 알지만, 무급휴업 동의서에 서명하라는 회사의 강요를 하청노동자가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B하청업체에서는 2020년 7월 27일~31일 일감 부족으로 휴업을 실시하면서, 용기를 내어 무급휴업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하청업체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노동부 설문조사에서 B하청업체 노동자 중 6명이 무급휴업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회사의 불법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도 하청업체 대표는 모든 노동자의 무급휴업 동의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그렇다면, 노동자 6명이 거짓으로 설문조사에 응답한 것이거나, 회사가 제출한 해당 노동자의 무급휴업 동의서명이 위조된 것이거나 둘 중 하나다. 즉, 노동부와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러나 노동부와 검찰은 아무런 추가조사 없이 회사가 제출한 무급휴업 동의서를 인정해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리했다. 이 정도면 노동부와 검찰은 사용자를 봐주기 위해 자신들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또한, 이 같은 봐주기 수사는 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 무급휴가 강요를 더욱 기승을 부리게 할 것이며, 용기 내어 무급휴가를 거부하는 하청노동자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조기 출근―무료노동’이 강요가 아닌 자발적 행위라고?

조기 출근―무료노동 강요는 #조선소하청업체에 관행화된 대표적인 불법 중 하나다.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는 시간은 아침 8시이지만, 7시까지 출근시켜 7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청소와 체조, 조회 등을 실시하는 업체가 많이 있다. 물론 8시 이전의 청소, 체조, 조회는 임금을 주지 않는 무료노동이다.

#삼성중공업일반노조는 이 같은 불법을 없애려고, 삼성중공업 90개 하청업체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역시 노동부와 검찰은 전원 불기소(각하 또는 증거불충분) 처분했다.

사용자의 강요나 불이익 조치가 없었고, 설문조사에서 노동자 84.5%가 ‘본인 자율적 의사’에 따라 조기 출근했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덧붙여, 조기출근 강요나 불이익이 있다는 일부(?) 노동자의 답변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우며, 설령 조기 출근이 인정되어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수천 명의 #조선소하청노동자가 회사의 강요가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30분, 1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무료노동을 하고 있다니! 헛웃음만 나올 일이다. 노동자는 자발적이고, 사용자는 강요하지 않았고, 더구나 법 위반의 고의도 없다고 하니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는 한편의 잘 짜진 소설과 같은 느낌이다.

#산재노동자 불이익 처우, 도대체 기소는 언제쯤

조선소 하청노동자는 일하다 다쳐도 산재신청 해 제대로 치료받기가 어렵다. 하청업체는 산재를 은폐하려고 하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산재신청을 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고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는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해야 한다.

그러나 산재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그 제도 자체가 허술하다. 노동현장의 안전 문제를 감독 지도하는 노동부가 아니라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기 때문이다.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는 이유로 산재 노동자 불이익 처우에 대해 노동부는 뒷집 지고 있으며, 애써 경찰이 수사해도 검찰은 처벌 의지가 별로 없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2020년 6월 30일 산재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C하청업체 대표를 노동부에 고발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한 달 넘게 지나서야 수사 권한이 없다며 거제경찰서에 사건을 이송했다.

이에 #거제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했고 2020년 11월 2일 불법이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무슨 이유인지 지금까지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그리 복잡하지도 않은 사건을 검찰은 무슨 이유로 시간만 끌고 있는단 말인가.

오늘 문제 제기한 노동부와 검찰의 사용자 봐주기 불기소 처분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제기한 사건의 처리가 이럴진대, 하청노동자 개인이 제기한 사건의 처리는 또 어떻겠는가.

우리는 통영 노동부와 검찰의 사용자 봐주기 불기소 처분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검찰 개혁’이 전 사회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노동 사건에서 더욱 노동부와 검찰은 분명히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사용자의 불법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법이 엄정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동부와 검찰 개혁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노동부와 검찰은 도를 넘은 사용자 봐주기 수사와 불기소 처분을 중단하라!

2021년 2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거제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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