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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없는 거제바다 만들기, 본격 시행 전망
해양쓰레기 없는 거제바다 만들기, 본격 시행 전망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1.02.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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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한 ‘해양폐기물 조례’ 제정

앞으로 거제시 연안에 산적한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시책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끝난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됐다.   

김용운 의원(행정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안’이 2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시 이를 신속하게 수거, 처리하도록 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시민과 어업인들 역시 해양쓰레기 배출 억제와 수거에 협조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매년 ‘거제시 청정바다 만들기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조항을 뒀다. 시행계획에는 △해양폐기물 정책 기본목표 △발생 예방과 수거, 처리 방안 △발생 원인과 발생량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 △시민의식 증진과 참여방안 △청정바다 지킴이 운영방안 등이 담긴다. 

시행계획 수립과 심의를 위해 15명 이내의 ‘청정바다 만들기 위원회’도 구성한다. 해양쓰레기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맡는다. 

특히 해양오염 행위를 감시하고 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맡을 ‘청정바다 지킴이’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시, 여수시 등 다른 지자체 조례에서 대부분 ‘위촉’하도록 한 것과 달리 ‘채용’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봉사를 넘어 재정을 투입한 시의 적극적인 시책 추진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어촌계,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고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처리, 실태조사,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 조례가 해양까지 포괄하지만 실제로는 거제시 해안에 밀려들어 쌓이는 해안 쓰레기의 발생 억제와 수거,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발의한 김용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르더라도 해안폐기물은 단체장이, 부유폐기물과 침적폐기물은 해역관리청이 관리주체로 되어 있다.  

김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스티로폼 등을 비롯한 플라스틱 쓰레기와 폐어구 등 해안가에 밀려드는 쓰레기의 수거와 처리다.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자연경관을 훼손해 관광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저해요인이다”며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한 것은 일시적인 쓰레기 수거를 벗어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그간 시정질문과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꾸준히 지적하며 시의 종합대책 마련, 스티로폼 부이 사용억제와 친환경 부이로의 전환, 뗏목 전수조사, 기술개발과 재정지원 등을 담은 대정부 건의안 제출 등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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