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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원전' 재판부 문제 있다
'신고리 5.6호기 원전' 재판부 문제 있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1.01.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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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허가 취소소송 사정 판결에 대한 그린피스 입장

위법한 원전의 건설을 용인한 사법부 판단에 유감

글: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그린피스 캠페이너와 소송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처분 취소소송 사정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위태로운 원전, 멀어진 국민안전"이라고 쓰인 배너를 들고 있다 © Greenpeace

 2021년 1월  8일(금) - 오늘 법원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시민 559명으로 구성된 ‘560 국민소송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사정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9년 2월 14일 1심 선고에 이어, 또 다시 사정 판결이라는 이례적 결과가 나왔다. 사정판결은 원고가 소송을 청구한 이유가 인정돼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8일 구체적인 판결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주문만 선고했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 2명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의결에 참여한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한수원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및 원전 건설 관련 업체들의 경제적 피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소송 대리인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는 “원전과 같이 안전이 극히 중요한 시설은 안전 법령 준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정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라며 “일본의 경우 원전소송 사건에서 규제기관이 법령 위반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을 인정하고 있다. 위법이 인정되면 단 1개의 사소한 법령위반이라 하더라도 사정판결을 하지 않고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항소심의 사정 판결은 극히 부당하며, 원고들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항소심 판결의 위법을 바로잡을 것”이라 밝혔다.

그린피스 장마리 캠페이너도  “원전 시설의 중대사고는 국가의 명운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까운 후쿠시마의 처참한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규제기관 원안위의 해이한 준법 의식에 더해 법원마저 국민 안전을 경시하는 판단”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장 캠페이너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사양 산업이 된 원전의 비경제성과 위험성을 알려 탈원전 정책을 더욱 견고하고 신속히 실현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 소송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된 경주대지진이 발생했던 2016년 9월 12일 시작됐다. 원고 측은 1심 재판 19회, 2심 재판 9회 동안 총 63회 준비서면 등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총 14개의 위법사유 쟁점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중 1개의 위법사유 쟁점에 대해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처분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2021년 1월 8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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