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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예산 편성 지방의회 역할
(기고)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예산 편성 지방의회 역할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0.12.3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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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4선 역임)

 

지역 현안으로 페이스북을 달구어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한 사람으로서 조례제정의 취지에 대하여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글을 쓰는 것임을 전제한다.

먼저, 지방의회의 설치와 역할과 기능은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과 대표자로서 지방행정을 시민을 대신해 감시‧감독 등을 통한 견제하는 기관이면, 견제자이다.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 체계는 유럽 국가들과 대만 등이 채택하고 있는 혼합형이 아닌 상호발전을 전제로 한 대립형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6조는 의원의 의무에 대하여 ‘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청렴의 의무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8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무 등을 적시하고 있는데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 실천하도록 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법률과 공공의 복리 증진과 윤리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는 쉬운 것 같지만 개인의 피나는 노력 없이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 중 한 사람이다. 왜냐면 온갖 생활 민원과 지역의 각종 행사를 챙기면서, 공직에서 20년 넘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감시·감독하고 정책과 조례를 통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 공부를 먼저 하지 않으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정책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헌법 제 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 22조가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의원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와 관련한 지방자치법‧령‧규칙(의회와 의원의 기능과 의무와 권한과 역할, 회의 등)과 지방재정(예산편성 등)법‧령‧규칙, 자치예산의 세원(수입)이 되는 지방세법‧령‧규칙, 예산결산을 해야 하는 지방 회계법‧령‧규칙, 지방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관리법‧령‧규칙은 알고,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밖에 시민들이 가져온 민원들은 너무도 다양하고, 무수한 법‧령‧규칙‧규정을 알지 못하면 행정의 실무부서의 의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은 행정의 집행에 불만이나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나 의원을 찾아왔는데 행정에 의존한다면 의회를 찾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시민들은 의원들에게 공부하고 연구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좌관도 없다. 그러니 피나는 노력 없이는 전문성을 확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8항에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라는 법령이 근거에 의해 제정된 것이고(거제시 조례의 목적), 제2조의 보조사업의 범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근거한 1호부터 5호까지와 6호에서 시장의 위임사무를 거제시에 적합하도록 거제시 조례에 6호, 7호, 8호를 추가하였으며, 9호는 규정 제6호를 그대로 옮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에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거제시 조례 제3조 보조금 등 제원은 본예산 시세의 100분의 5 범위 내로 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 3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조사업의 제한 규정인 2호, 3호(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와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또 거제시 조례 제2조 제5호에 따른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사업은 보조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체육관 등의 시설은 예산 규모가 크므로 한 학교에 체육관을 짓게 되면 그 학교에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보조의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8항」에 두었으며, 예산의 편성기준과 관리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제 32조의 2, 3, 4, 5, 6, 7」과 제36조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 3조가 규정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 예산의 편성이 성립된다. 또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초‧중‧고 교장은 예산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도록 한 것은 유치원은 보조 기관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사립유치원”을 직접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 17조 4호에 후단에(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유아교육법 제18조에 의거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이 아니라 경상남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임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이 모법이 된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 해당 예산에 대한 심의를 미리 거친 후 편성해야 한다.(지방재정법 제32의 2 제3항) 의회가 승인한 후 심의를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모든 심의의 최종과 최고의 의결 기관임을 저버리는 처사라 할 수 있다. 거제시가 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거제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안건과 동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 참고 법률 및 규정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ㆍ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보조의 신청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거나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

제10조(유치원규칙) ①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 제 10조 2항의 대통령이 정한 유치원 규칙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유치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정원

3. 교육 내용

4.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6. 수업료ㆍ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6의2.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7.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8. 다른 법령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유치원규칙 중 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8호 또는 제9호 외의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개정한 날부터 30일 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0, 2014.1.1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0>

1. 학교의 급식 시설ㆍ설비 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

7.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문화예술ㆍ체육ㆍ직업ㆍ영재교육 등의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재양성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금 등) ① 시가 각급학교에 매년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해당 연도 본예산 시세의 100분의 5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사업은 보조사업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교육경비의 총액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정하여 각급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의 보조사업은 각 항목 요구액 중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등의 예산확보 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등학교장ㆍ중학교장ㆍ고등학교장은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내용을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보조금의 배분)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중 한 학교에 총 보조금의 15퍼센트를 초과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거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시 행정국장, 주민생활국장, 안전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소속직원 1명

2.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학교교육과 운영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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