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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절반, 23년 친환경부표 의무화
2030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절반, 23년 친환경부표 의무화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0.12.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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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인터넷신문 문화마당 제공 http://www.munhwamadang.kr/

 

해양수산부는 어구부표 보증금제 도입 등 해양쓰레기 처리 역량 강화와 정책기반 마련으로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을 절반 이상 저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총리 주재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의 일환이다.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은 플라스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는 한편, 바다로 유입되는 해양플라스틱 저감 및 처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해수부의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저감 대책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은, 폐어구·부표의 자발적인 수거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도입(2022년)이다.​

또한 친환경 부표 2천8백만개 보급과 더불어 2023년부터는 #친환경부표 사용 의무화도 추진한다.​

플라스틱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도서지역 발생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정화운반선 7척을 건조해 보급할 계획이며, 해안가 쓰레기 수거를 전담하는 바다환경지킴이도 확충한다.

​특히,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해 지난 4일 시행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연안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분포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국민참여를 통한 플라스틱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해양환경에 관심이 많은 기업, 단체, 개인이 스스로 가꿀 해변을 정하고 관리하는 ‘반려해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차단하는 합동 수거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장마철 전에는 한 달간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해 댐 상류와 하천변의 쓰레기 수거를 강화하고, 주요 유입지점에는 차단막 설치 계획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고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는 등 역랑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대책을 발판 삼아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양쓰레기 #플라스틱 #폐어구 #해양수산부 #미세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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