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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자 이인태 전기풍 5분자유발언
안순자 이인태 전기풍 5분자유발언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0.12.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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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제22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안순자 의원

-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순자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직필정론을 추구하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996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세계 언어 권리 선언’은 ‘사람은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언어집단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언어권이 중요함’을 일깨워 줍니다.

농인들도 한국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은 농인들의 이러한 권리를 인정받은 감격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한국수어를 농인의 모국어로 인정하고 한국의 공용어로 인정하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인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권을 보장하고,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일한 공용어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거제시 농인들의 언어권 보장을 위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20년 5월 21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거제시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고,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등 우리 시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사회 환경 또한 조금씩 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써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인들은 청력만 없지 한글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인이 낯선 외국어를 어려워하는 것과 같이 농인들에게는 한글이 낯설고 어렵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한 문맹, 수맹 농인들이 한국수어를 익히고, 수어를 토대로 한글을 익힐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수화언어 사용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수어사용 환경은 열악하여 한국수어를 기반으로 하는 농인들은 의사소통, 정보이용, 교육,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많은 제약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거제 건설을 위해 한국수화언어 사용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한국수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농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소통을 필요로 하는 곳은 관공서, 은행, 병원,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들입니다. 농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농인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은 관공서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은 농인들의 삶에서 꼭 필요하고, 농인들과 소통해야 할 주체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농인들과 기본적인 언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민원업무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수어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넷째, 학교에서 수어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한국수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는 거제대학교 사회복지과 위탁교육과정과 해성고등학교 수어동아리 두 곳뿐입니다.

한국수어는 대한민국의 공용언어입니다.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수어를 사용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서 수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가까운 미래에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농인들은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들의 언어권을 존중하고 언어의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이인태 의원

- 거제시 내 공유 전동킥보드, 이대로 괜찮은가?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이인태 의원입니다.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힘든 시기에 우리 거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또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내 공유 전동킥보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애매한 거리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시내를 둘러보면 곳곳에 세워진 전동킥보드들이 인기를 실감케 합니다. 인기가 점점 높아져 거제에도 전문 대여업체가 등장하여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동킥보드 수요가 늘어서일까요?

전국 곳곳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다치고 법적으로 처벌받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킥보드가 고장나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고 시 운전자가 책임을 뒤집어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무면허를 부추기는 허술한 면허 등록 절차와 민폐를 유발하는 무개념 주차, 구조적 단점에 표준 규격조차 없어 여러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문제는 3년 만에 사고가 18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제가 목격했던 광경처럼 전동킥보드 1대에 2인이 커플로, 친구들끼리 쌍쌍으로 무리를 지어 인도는 물론 도로 중앙선 침범까지 서슴지 않는 광란의 질주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보행자나 차량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운행자를 가리키는‘킥라니’사고가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고, 안정성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은 했지만 위험요소가 잔존하고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하여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용자의 탑승 수칙 미준수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또한 매우 큽니다.

특히 개인형 공유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업체 및 이용자 관련 법이나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세부적인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번 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원동기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어 이전 사용 연령보다 3세나 낮아져 관련 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사고가 났을 경우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없어 피해자 보호 대책에 문제가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만큼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었지만, 12월 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자전거처럼 편하게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었지만 시행 후에는 헬멧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이용 범위가 자전거도로까지 확대되면서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져 자전거 도로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고뭉치 전동킥보드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지만 법 개정 이후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은데 관련 규제는 약화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 인․허가 및 등록사업이 아니라 세무서에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으로 등록(신고)만 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를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의 불법주차에 대한 범칙금 부과 권한도 관할지방경찰청에 있어 지자체가 관리․감독에 직접적으로 힘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제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최소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 특히 만 13세 이상 청소년들이 교통신호와 안전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 제재는 약해졌지만 거제시가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서라도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일반 시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손 놓고 있기에는 우려되는 위험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장 거제지역 SNS만 살펴봐도 전동킥보드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대와 현실을 역행하는 법들이 얼마나 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지 다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전동킥보드가 가지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전기풍 의원

- 조선산업 특성을 반영한 주52시간 근무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조선산업 특성을 반영한 주52시간 근무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것은 2018년 7월 1일이었습니다.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 장시간 근로나 과로로 인한 사망 등 부작용을 해소하며, 저녁이 있는 삶을 찾아주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주52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계속하여 이어져 왔고, 우리나라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장이라는 오명을 받아 왔습니다.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이미 주52시간 근무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예외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기로 했고,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재해나 사고가 생겼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허용하는 정도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정부는 시행 초기인 만큼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것보다는 제도를 안착시키기에 집중해 왔습니다. 근무시간을 줄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법 시행의 목적인데 반해 법 시행에 앞서 근로시간 유예와 추가로 3개월 유예를 하였고, 업종별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처벌을 1년간 유예하기도 했었습니다.

거제지역 경제는 조선산업 비중이 매우 높고, 종사자 또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비중이 큰 지역입니다. 조선산업을 대표하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 대부분이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초과하게 되면 사업주는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유예기간을 두었던 만큼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으므로, 지금부터 10일 이후 시행을 앞두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는 조선산업 노동현장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의 계도기간도 있었고, 계속하여 노동정책을 강조하여 왔기에 충분히 대비책을 세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로 다가온 상황이기에 거제시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조선산업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변화요인을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폭 줄어들고, 사업주는 공종별로 나뉘어져 있는 공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들면 실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다른 일터로 옮기거나, 투잡(two job)을 강행해야 할 형편입니다. 예측하건데 오히려 노동자 개개인의 노동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주 또한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금 삭감에 따른 숙련노동자의 이탈을 막기 위한 대안과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구조가 있어야 경쟁력 있게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 또한 조선산업 노동자들이 거제를 떠나지 않고 정주하면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변광용 시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산업 사내협력사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노동을 통해 생활임금을 맞추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은 다른 일터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고 대기업 사내협력사는 신규 노동자를 찾아나서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전환기의 조선산업 특성상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비한 거제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을 때, 조선산업 노동현장의 혼란은 불 보듯 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협력사 대표들은 공정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노동자들은 주52시간 근무제로 생계를 책임질 수 없게 되어 노동현장을 떠나게 될지 모릅니다.

노동자에게 주52시간 근무제는 반드시 필요하며, 분명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인한 취업률 향상, 출퇴근 시간 조절로 인한 교통체증 완화 효과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확대 및 노동자 생활임금 감소현상, 집중근로에 대한 문제점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조선산업 특성을 반영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비한 정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조선산업 비중이 큰 거제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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