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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 매립지 '시민 문화공원 조성’ 약속은 지켜야 한다
고현항 매립지 '시민 문화공원 조성’ 약속은 지켜야 한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0.12.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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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우리단체는 지난 6월 30일 ‘고현항재개발지 문화공원 조성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거제시와 고현항재개발사업자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시민들과 약속한 시민문화공원 부지32,945m2 (약 1만평)를 없애고 이곳에 인공해수욕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규탄하고, 시민과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근 사업자는 시의회에 출석해 ‘인공해변을 조성하지 않고, 원안인 문화공원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시의회와 지역사회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여론, 해양수산부의 설계변경불가 의견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전체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광장형 시민공원’을 없애고 ‘관광 집객형 공원 조성’ 운운하면서 설계변경을 촉구해 논란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고현만 매립반대 범시민대책위’는 고현항 재개발에 대해 삭막한 고현 도심에서 마지막 남은 해안경관 훼손, 도심 집중에 따른 심각한 교통정체, 고현 장평 중곡지역의 상습침수지화가 우려돼 반대해왔다. 무엇보다 항만재개발(항만재개발은 전체사업면적의 9.4%에 불과)을 핑계로 한 땅투기 특혜사업임을 지적해 왔다.

시민대책위는 수십 차례 집회와 시위, 상경투쟁 등에도 불구하고 매립을 막아내지 못한 채 해수부가 이 사업을 승인고시하자, 2015년 12월 31일 거제시장과 5개항에 합의하고 반대운동을 중단한 바 있다. 

합의내용은 ▲문화공원 면적(약 1만평)에 상응하는 지하 1만평 주차장 설치 ▲49층 앞 상업용지에 3000평 주차장 확보 ▲시외버스터미널 옆 2000평 주차장 설치 ▲장평동 해안도로 확장 ▲중곡동 연결 도로설치 등이다.

이는 공공의 자산인 고현만을 매립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심각한  고현지역의 주차난과 도심공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시민 전체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공익적인 요구였다. 

사업자의 개발이익에 따른 공공의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제시됐던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약속마저도 사업성 등을 이유로 파기된다면 행정은 신뢰를 잃게 된다.

사업자의 계획대로라면 1만평 규모의 시민공원은 대폭 축소되고, 유료화가 확실한 인공해수욕장과 부대시설, 지상주차장 등으로 변경된다. 1만평규모의 지하 주차장 설치 계획은 무산된다. 인공해수욕장 등을 조성할 경우 관리 운영에는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며, 이는 고스란히 거제시와 시민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원 부지를 없애고 인공해수욕장 등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인근 상업지 분양률을 높이고 3단계 개발사업 자금 확보를 위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발생시키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매립지내 공원이 관광객 집객형으로 변경될 경우, 3000세대 아파트 분양에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기존 분양 아파트의 가격상승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공원계획 변경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고현만 매립공사 1,2단계가 준공되고 수천 세대 아파트와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현재, 고현바다 경관은 사라지고 답답한 건물이 들어서며 ‘땅장사’, ‘부동산 투기’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거제는 조선산업 불황으로 수년 째 미분양관리지역인데다가 아파트마다 평균 1억원씩 매매가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매립지의 1000여세대 아파트 분양은 높은 경쟁률에 완료됐으며, 이중 60% 정도가 서울 대전 부산 등 외지인이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기획부동산과 투기세력이 모여든 결과가 아닌지 우려되는 것으로, 높은 매매가는 향후 실수요자가 될 거제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시민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요구가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거제시 인구 절반이 몰려있는 고현지역에는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도심공원이나 광장이 없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만평 규모의 개방형 시민공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이다.

우리는 지난 2015년 거제시와 거제지역 시민사회가 합의한 결과물인 5개항을 거제시와 사업자가 반드시 지키고, 시의회는 특정 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시민과의 약속이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감시하고 제역할을 다하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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