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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일준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0.12.1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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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어머니회 실질 지원, 미래세대 안전·행복 지향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녹색어머니회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녹색어머니회는 1969년 초등학교 단위별 자원봉사단체로 출범한 이래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교통ㆍ보행지도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며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러나 현재 녹색어머니회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지원에 한계가 있고, 특히 그 활동의 특성상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장비 지원이나 보험 가입 등의 적절한 보호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서일준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두고, 이에 따라 △필요한 복장 및 장비 구입 △보험 가입 △봉사활동 관련 교육과 연수 △사무실 제공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과 운영이 이뤄지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전국 86만명 녹색어머니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 녹색어머니회는 단순한 교통지도 봉사활동을 넘어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문화 의식을 함양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근거와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은 궁극적으로 우리 미래세대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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