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0.11.13 2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부터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거제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을 13일부터 본격 시행다고 밝혔다.

경남도에서는 지난 7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1단계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기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과태료 부과에 따른 시민 혼란을 위해 추진했던 계도기간도 지난 12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거제 거주자나 방문자는 실내 전체와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범위’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차등 운영된다.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현 상황에서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직접판매홍보관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14종의 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등이 과태료 부과 범위에 포함된다.

1.5단계로 격상 시에는 1단계 범위에서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이 추가되며, 2단계가 되면 실내 전체와 실외 위험도가 높은 활동 전부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2.5단계 이상에서는 실내 전체와 2m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시설의‘관리·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준수를 안내해야 하며, ‘이용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마스크를 썼다 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T81 등)와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를 권고하며, 해당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단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만 14세 미만 또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과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이 된다.거제시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시설‧장소에 대해 소관부서별로 수시 지도 점검(단속)에 나선다. 13일부터 진행되는 공무원의 현장 단속을 통해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 시 위반 당사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설 관리‧운영자가 핵심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변광용 시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기 위한 조치”라며 “방역의 성패는 개개인과 우리 모두의 의지와 협력에 달린 만큼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