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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성 도의원 '취약노동자와 민주유공자 관련 조례' 제정
송오성 도의원 '취약노동자와 민주유공자 관련 조례' 제정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0.10.2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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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경남도의회에서 건강관리에 취약한 소규모사업장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주노동자 및 실직자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0.20)에서 송오성(더불어민주당‧거제2)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가 통과됐다.

조례에 따르면,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건강증진센터 설치, 건강증진위원회 설치,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인증, 이주노동자 의료통역서비스 지원, 시ㆍ군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사업 및 사업장 등에 대한 행정지원, 시ㆍ군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취약노동자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송오성 의원은 “이번에 통과한 조례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근무조건에서 일하는 취약노동자들의 건강관리와 지원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도내에서 건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노동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송오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통과 됐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 온 민주화운동에 대해 그동안 실체적 진실규명과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이 부족했다는 사회적 반성과 공감대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경남도는 2000년도에 제정된 민주화보상법에 근거해 전국에서는 5번째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도가 되었다.

특히 조례에는 도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일정금액의 민주유공수당을 지급하고, 관련자 사망하였을 경우 장제비를 지급토록 하는 등 최소한의 예우 기준과,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신계승 및 유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오성 의원은 금번 조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평가 받지 못했던 민주화운동에 대한 가치와 의의를 되돌아보고 민주유공자들의 숭고한 노력과 값진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앞으로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실질적 명예회복과 지원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조례 제정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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