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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유림 노르웨이숲 49층 허가 주민 반발
거제 유림 노르웨이숲 49층 허가 주민 반발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4.02.24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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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 심각할 것, 건축물높이제한 조례위반 주장도

 

▲ 거제 장평에 들어서는 49층 아파트 조감도
거제시 장평입구 디큐브백화점 인근에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승인이 나자 장평동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건축승인은 거제시의 건축물의 높이 규정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장평동번영회(회장 천종완)와 이길종 도의원 등은 지난 12일 거제시 건축과를 찾아 장평동주상복합아파트 사업과 관련,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사업의 전반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두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에서 교통영향평가 시뮬레이션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재평가를 요구했는데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시의 결정은 주말과 퇴근시간대에 차량이 밀려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사업지 인근 도로에 대한 심각성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사업주 측에서 차선 확장을 위한 부지 확보도 못한 상태에서 행정이 나서 '조건부'도 아닌, '권고'라는 애매한 단어를 넣어 허가를 내준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사업주가 권고사항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면서 "차선 확보를 위한 부지를 끝내 매입하지 못해 벌어지는 혼란은 누가 감당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는 사업주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공사가 시작된다면 당장 수백대의 대형차량이 주변도로를 지나다닐 것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장평번영회는 또 이번 사업허가가 건축법과 거제시 건축조례를 위배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장평번영회 측은 "49층 복합건물의 높이는 160m에 달하는데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높이가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1.5배, 거제시 건축조례에서는 가장 넓은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있다"며 "사업부지에서 가장 넓은 도로인 국도14호선의 넓이가 100m 이상이어야만 160m라는 높이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안도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바다 쪽은 도시관리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도로나 하천, 공원, 광장 등에 적용되는 기준과는 무관하다"며 "이번 허가는 명백한 행정의 착오"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이길종 도의원은 "경남도와 거제시는 장평주민들에게 이번 허가사항이 법적하자가 없다는 것을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8월 안으로 명확한 자료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40개월 이상 걸리는 공사기간 동안 부지 협상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해 권고사항을 넣어 허가를 했다"면서 "사업이 작은 부분 때문에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이 있었고, 2차적으로 사업주 부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허가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건축법과 건축조례 위배에 대해서는 "현행 법규를 위배한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면서도 "명확한 설명을 위해서는 조항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확답을 피했다.


이번 허가와 관련 이행규 시의원은 거제시의 토지계획확인원을 확인한 결과 건축물예정지 앞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최고 높이가 120m로 제한되는데 160m정도 높이로 허가가 나간것은 잘못된 법적용으로 시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거제시장평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는 장평동 1212-2 등 3필지 5,430.2㎡에 사업비 1420억원을 들여 지하 5층, 지상 46~49층 아파트 2개동(348세대)을 건설한다. 사업시행자는 부산에 주소를 둔 (주)자인산업개발이며 2017년 3월 준공 예정이다.(2013.9보도 일부 수정)

현재 이 주상복합아파트는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브랜드로 분양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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