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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위험 높아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위험 높아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0.09.3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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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의 무법 곡예운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배달 대행 업체 이륜차량(오토바이)들의 교통법규 무시로 '거리의 무법자'란 용어가 생기기도 하였다.

코로나19로 배달 대행업체 수가 늘어나고 경쟁이 심각해 지는 것 같다.

최근 거제중앙로 (지방도1018 호) 상동7길 대동다숲 입구 삼거리 신호대에서, 조선소 퇴근시간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2019년 7월에는 거제중앙로 (구)독일약국앞 신호대에서 모 배달대행업체 오토맨이 신호위반으로 승용차오 충돌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있기도 했다.

지난 9월 16일에 오후 6시 20분경쯤 상동 대동다숲 입구 삼거리 신호대에서 문동에서 고현 방면으로 운행하던 자가용차량과 오토바이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큰 사고는 아니지만, 좌측에 있는 서원 탑 훼미리 마트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동 중 오토바이와 충격한 것이다.

여기는 신호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서 주변에는 횟집., 종교시설 등이 있고 마을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다.

거제 중앙로 상동 9 길 삼거리 교차로는 차량이 넘어지는 사고 등 사고다발 지역이다. 앞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토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도 하다.

한편 전동키보드의 무법운전도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고현 시외버스 터미날 건너편 택시승강장 옆과, 명랑핫도그에서 고현로 11길 중앙빌딩구간에도 여러 곳에 전동킥보드가 보관대가 설치됐다.

일부 전동킥 보드 운전자들은 제대로 안전장구도 갖추지 않은 채 곡예운전을 하고 있어 운전자와 행인들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야간에 인도와 차도 차량사이로 마구잡이식으로 타고 다니고 있어 만약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아마 거제시에서 설치 보관하는것 같은데 이렇게 무분별 하게설치 해 놓아도 되는지 ?

대형사고가 나고나면 거제시와 경찰에서 뒷북치는 조치는 이제는그만 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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