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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K교회 '학교폭력' 가해자 1심 '실형' 법정구속
거제 K교회 '학교폭력' 가해자 1심 '실형' 법정구속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0.09.25 16: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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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심각...가해자 항소
거제 K교회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사건을 보도한 방송 장면
거제 K교회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사건을 보도한 방송 장면

거제지역 한 교회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사건 가해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 많은 논란이 일은 이 사건에 대해 1심법원이 피해자측의 호소를 받아들이고 가해자측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다.

창원지법 통영지원(형사1단독 강성훈 판사)은 23일 친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9세)과 B군(19세)에게 각각 장기2년 단기1년6개월, 장기8개월 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히 A군에게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도 인정돼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취업제한,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40시간도 선고 됐다.

재판부는 "인격이 미성숙하고 폭력에 진지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모든 사회생활을 포기할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었다"며 "피고들이 억울함을 말하지만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함께 기소됐던  C군과 D군을 사건의 단순 가담자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폭행하는 일을 지켜보는 것도 큰 잘못이므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점을 깊이 생각하며 뉘우치며 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 K교회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2018년 12월 SBS 시사 고발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피해자와 친구사이인 가해자들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16년 겨울부터 2018년 여름까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친구 K군을 목 졸라 기절시키는 폭행을 비롯해, 바지를 강제로 벗겨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학교에서는 2018년 9월 학폭위를 열고 강제 전학과 특별교육이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등의 징계를 내렸다. 반면 사건이 발생한 교회측에서는 제대로된 사과도 없이 오히려 가해 학생들을 두둔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해 지역사회의 비판이 일었다.

피해자 K군의 어머니는 "가해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오늘도 법정밖에서 가해자측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서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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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2020-10-02 18:56:07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않은 시점에 또 하나의 문제가 추가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