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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폭발 선박 전면재조사 통영 예인 반대"
"울산 폭발 선박 전면재조사 통영 예인 반대"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0.09.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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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울산해양수산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울산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등 10여 명은 1일 오전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톨트 호의 SM 오염 전면 재조사와 안전성이 의심되는 스톨트호 통영 예인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화재 폭발이 일어난 지 1년이 다 돼 가고 있음에도 울산시민들은 이 사고로 울산의 대기와 수질오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건강에는 어느 정도의 위험에 노출됐는지 아무런 정보조차 들은 바 없다"면서 “2차 오염 가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스톨트호의 통영항 예인 추진에 통영 거제고성 지역 여론들도 들끓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종성 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장(안양대학교 해양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SM물질이 유출되면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해산물을 먹을 경우 인체에도 유해하다"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폭발이 일어났던 9번 화물창과, 그 아래 4,5번 평형수 탱크에는 고농도의 SM 물질이 오염됐으며, SM이 평형수로 흘러들었다는 것은 선체 균열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스톨트 호를 통영향으로 예인할 경우 울산항 2차 오염과 예인과정에서 통영바다까지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해수부는 스톨트호의 SM 오염 전면 재조사하라!

선체 균열 의심되는 스톨트호 통영 예인 반대한다!!

2019년 9월 28일 염포부도에서 일어난 화학물질 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화재 폭발이 일어난 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음에도 울산시민들은 이 사고로 인해 울산의 대기와 수질오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건강에는 어느 정도의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아무런 정보조차 들은 바 없다.

2차 오염 가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스톨트호의 통영항 예인 추진에 통영 거제 고성지역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역어민들과 환경단체는 31일 오전 입항 신청지인 통영 성동조선 앞바다에서 어선 40여척이 참여해 해상집회를 열고 스톨트호의 입항저지를 결의했다.

경남도는 민원 적극 반영을 해양수산부 통영사무소에 요청했고, 통영시는 입항 허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통영시의회도 입항허가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오염물질 선박 입항과 처리 과정에서 우리나라 최대 어업생산지역인 청정바다에 해양오염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기관과 울산시는 화재폭발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2차사고 가능성에 대한 안전 확보 등 그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결정하면서 선박처리를 업체에게 맡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

우리 단체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스톨트호’는 폭발 당시 선체 균열로 유독물질인 SM(스틸렌모노머)이 선박 평형수에 대량으로 유입됐다. 폭발 당시 밸브가 손상돼 조사조차 하지 못한 평형수가 수천 톤이며, 선사측도 평형수의 오염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치명적인 유독물질인 SM에 오염된 평형수의 양은 얼마고 오염 농도는 얼마인지에 대해 확인된 정보는 없다.

18시간 선상화재로 장시간 고열에 노출되고 엄청난 폭발 충격을 받은 선체가 안전한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체 균열이 의심되어 오염된 평형수가 누출될 수 있는 스톨트 호를 통영항으로 예인할 경우 울산항 2차 오염과 예인과정에서의 해양오염 및 통영 바다까지 오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개되는 정보가 없는 상태라서 내부제보와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여 추론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스톨트 호는 중간 9번 화물창 상부가 3m 정도 찢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선체 균열에 취약하다.

2. 18시간 만에 진화될 정도로 고열에 열화되어 선체가 매우 약화 됐다.

3. SM 폐기물 중에 겔 또는 액화 상태로 남아 있을 경우 해상이동 중 2차 폭발이 우려된다.

4. 손상된 선박을 야드에 올릴 때 약화 된 선체가 파손될 수 있다.

5. SM에 오염된 평형수를 바지선으로 옮길 때 오염수가 누출될 수 있다.

우리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 선박의 중대한 결함과 추가 위험에 주목하며,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 실태 전면재조사 및 선박의 안전 상태부터 정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해양환경관리법 77조 3항은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해양오염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고, 동법 시행령 58조 3항 2호에는 ‘오염물질 확산으로 양식시설 등의 대량피해가 예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성동조선은 우리나라 최대 굴 양식장 등과 인접되어 있으므로 사고 선박을 이곳으로 예인하려면 ‘해양오염 영향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우리는 이 선박이 해양환경관리법 제63조에 따라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해양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촉구할 것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SM에 오염됐던 평형수 7,100톤은 처리를 완료했으나 울산해수청에서 관할한다고 책임소재를 넘겼다. 울산해양수산청은 오염된 평형수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이 과정에서 울산바다를 얼마나 오염시켰는지에 대한 처리결과 및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오염도와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선박을 130km 떨어진 통영으로 끌고 가서 오염물질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상식 이하다. 오염물질을 확실하게 제거하고. 선박의 안전성을 믿을 수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나서 지역에서는 처리할 곳이 없으니 처리 가능한 지역으로 예인을 하겠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어떤 경우라도 폭발로 고형화 된 SM과, SM에 오염된 평형수를 안전하고 완전하게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선박을 장거리 예인하는 것을 반대하며 해수부와 울산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해수부는 고체화된 SM 폐기물 실태를 다시 조사하여 결과를 공개하라.

- 해수부는 스톨트 호에 대해 정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하라.

- 해수부는 해양오염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평형수 처리계획을 밝혀라

- 해수부는 SM을 관리대상물질로 등록하고 환경기준을 수립하라.

스톨트호에 대한 예인 출항을 불허하라.

스톨트 호에 대한 통영 성동조선 불개항장 기항을 불허하라.

- 해수부와 울산시는 유해화학물질의 해양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 울산시는 스톨스호에 의한 오염실태를 공개하고 시민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2020. 9. 1

울산환경운동연합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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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톨트 호 통영 예인 반대, SM 오염실태 전면재조사 촉구

합동 기자회견

일시 : 2020.9.1.(화) 11시20분

장소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정문 앞

<경과>

2019년

9. 28 염포부두에서 슬티렌모리건(SM) 실은 스톨트 그라인란드호 화재폭발사고 발생

18시간만에 진화. 원폭 폭발 같은 불기둥과 엄청난 양의 유독가스 울산 하늘 뒤덮음

2020년

5월 선체를 통영으로 예인하여 통영소재 조선소에서 해당 선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통영 거제 고성지역 어민들 반발

5. 11. 환경운동연합과 울산환경운동연합이 합동 성명서 발표 이후 예인계획 중지

8월 사고 선박 예인계획 재추진

8. 14 선사측 통영 성동조선 불개항장 기항허가신청

8. 24 통영 거제지역 환경단체와 어민들 사고선박 통영 예인 반대 기자회견

8. 25 울산환경운동연합 안전 미확보 선박이동 반대 성명서 발표

8. 27 울산환경운동연합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성명서 발표

8. 31 통영 거제 고성지역 환경단체와 어민들 해상집회 및 성명서 발표

9. 1 울산환경운동연합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합동 기자회견

<스톨트 호 화재폭발사고 이후 관계기관의 주장과 예인추진 절차>

- 남은 SM은 이동시켰다.

- 고체(젤, 고형화)로 변해 선체에 실려있는 SM(1,700톤)은 일반폐기물이다.

- 평형수 7,100톤은 빼냈고 조작 밸브가 망가진 일부가 남아 있다.(오염여부는 안 밝힘)

- 스톨트호(외국선적)에 실려있는 일반폐기물(고체화 SM)에 대해 수입 통관절차 완료했다.

- 통영항으로 예인 추진절차는 해수부의 통영항 기항허가 결정만 남은 상태

입항허가 반대 촉구, 통영시의회는 입항허가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

<어민들과 환경단체에서 제기하는 의혹과 주장>

- 선체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가 상당부분 SM에 오염된 상태라는 내부제보 접수

- 밸브 조작 어려워서 남겨진 평형수는 오염 농도가 가장 높은 탱크다.

- 화물창고(9번)에 실려있던 SM이 평형수로 흘러들었다는 것은 선체 균열이 의심된다.

- 오염된 평형수 해상누출 의심되며 예인과정 2차사고 및 해양오염의 우려가 있다.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예인을 추진하는 것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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