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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8일부터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명령
거제시 28일부터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명령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0.08.2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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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8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못 다닌다”

거제시는 오는 28일부터 실내외를 불문한 관내 모든 지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남도에서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27일 고시했다. 효력 발생일은 28일 0시부터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운송 수단이나 건축물 등 실내 공간과 집회나 공연장 등 다중 접촉 위험성이 높은 실외 장소 전체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거제시민을 비롯하여 거제를 찾는 모든 방문자는 음식물을 섭취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의 관리자와 운영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게시물을 첨부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안내해야 한다.

거제시는 오는 10월 12일까지 행정명령 계도기간을 거쳐, 이 후 위반자에 대해서 10월 13일부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역수칙(행정명령 포함)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와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시는 28일부터 관내 육교 현판 및 지정게시대 등 79곳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면․동별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시민 안내를 위한 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변광용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초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스크는 나와 가족, 지역사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방역수단”이라며 “이번 주가 중대고비인 만큼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방역당국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에서는 지난 26일 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거제시는 최근 지역에서 감염경로가 뚜렷하지 않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점과 마스크 쓰기가 방역의 필수 수단이라는 점을 반영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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