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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차 쓰레기, 유독물질이 통영에 몰려온다"
"일본차 쓰레기, 유독물질이 통영에 몰려온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0.08.2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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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환경, 어민단체 "일본차 폐기물 하역 규탄, 울산 폭발 선박 입항 저지" 기자회견

“청정바다 통영을 전 세계 선박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 수 없다.”

“성동조선은 화학물질 폭발 선박 해체 계획 철회하고, 해양수산부는 불개항장 기항 불허하라.”

 

진해만 5개 어업단체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24일 오전 11시 통영시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수산 1번지인 청정 남해바다 진해만에 하와이 근처 해상에서 불탄 일본 닛산자동차 폐기물 3804대를 실은 선박의 불법 입항과 폐기물 하역도 모자라 울산에서 폭발한 유독물질 화학선박이 또 안정공단으로 들어온다하니 기가막힌다"면서 "이같은 행위는 통영시민과 어민을 배반하는 행위"라며 두 선박을 들여오는 성동조선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지난해 울산에서 폭발한 화학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SM(스틸렌 모노머) 2800톤이 고체화 돼 있을뿐 아니라 폭발과정에서 발생한 크렉 등으로 평형수 3000톤이 SM에 오염돼 있다"면서 "유독물질은 사고발생 지역에서 안전하게 처리해야지 130km를 이동할 경우 해양오염 우려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동조선은 울산 폭발 화학물질 운반선 해체계획 철회, 해양수산부는 울산 폭발 화학물질 운반선 불개항장 기항 불허, 통영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폭발 화학운반선의 통영 입항 저지, 통영시의회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폭발 화학운반선 통영 입항 저지, 해양수산부는 폐기물 외국선박을 국내선으로 둔갑시키는 법 제도 개선, 환경부는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선박의 수입허가 승인을 즉각 철회, 환경부는 화재 폐기물 하역, 운송과정 공개하고 민관합동모니터링 보장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환경단체와 어민단체 대표들은 강석주 시장을 방문 이간은 요구를 전달했으며, 이 자리에서 강석주 시장은 "(화학운반선)입항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한편 유독화학물질을 실은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불개항장(성동조선) 기항허가 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해수부 통영해양수산사무소 관계자는 "관련기관에 2차 의견조회를 요청한 상태며 의견이 들어오는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청정 남해 바다가 전 세계 폐기물 선박, 위험한 화학물질 선박의 해체 처리장으로 오염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18년 하와이 근처에서 불탄 일본 닛산자동차 운반선이 불법으로 성동조선 안벽에 입항한 후, 폐기물 자동차 3804대가 성동조선 안벽에서 하역되고 있다. 울산에서 폭발한 화학선박은 수십 명의 인명피해를 입힌 치명적인 유독물질 스티렌 모노머(SM)를 싣고 성동조선으로 오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

외교부, 환경부, 관세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정부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지역의 관계기관들이 애매한 협의의견을 주고받는 사이, 법망을 피해 이윤에만 눈먼 해운마피아는 유해물질 덩어리인 외국계 선박을 매입해 국내선으로 둔갑시켜 폐기물로 수입허가를 받고, 성동조선은 안벽을 임대해 주어 유해물질 덩어리를 하역, 해체하게 하고 있다.

울산 폭발 화학물질 운반선은 환경부의 수입신고와 관세청의 허가를 받고 이제 해수부(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의 불개항장 기항 허가만 기다리고 있다. 곧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불개항장(무역항 이외) 기항 허가 때에는 기항 목적의 타당성, 선박의 안전확보 가능성, 해양오염방지 여부, 다른 법령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유독물질을 가득 담은 2만5880톤급 석유제품운반선은 폭발과정에서 선체가 충격을 받아 균열이 발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동과 정박과정에서 폭발위험성, 유독화학물질 유출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울산에서 출발한 폭발 선박이 진해만(창원, 거제, 고성, 통영)의 가덕수로를 통과하여 어장과 양식장이 집중된 통영에 입항 후 해체, 제거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킬 것은 뻔하다. 청정해역 통영과 수산물의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해수부는 폭발선박의 ‘통영 불개항장 기항 허가’ 신청을 불허하고 울산항 출항 자체를 막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참혹한 베이루트 화학물질 폭발사고를 비롯해 잇따른 화학사고에서 교훈을 얻어야한다. 안전불감증을 배격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조선1번지 울산에서 화학선박을 해체하고 수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화학물질의 폭발, 유출 위험을 다른 지역으로 전가하거나 확산시키는 행위는 옳지 않다. 사고가 발생한 곳, 그리고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무역항인 울산항에서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동조선해양’은 전남 여수 소재 ‘여수해양조선’과 함께 공동사업 형태로 성동조선에서 화학물질을 해체, 제거할 계획이며, 아직 정식계약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독물질 해체 제거에 3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수리를 핑계로 여수해양에 단순히 안벽만 임대 해주고 유독폐기물만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영과 상관없는 타지역 처리업체의 돈벌이를 위해, 통영과 상관없는 화학물질 선박이, 통영 청정바다를 오염시키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제 막 기업회생절차를 마무리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성동조선의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선박수리를 핑계로 불탄 일본 자동차 폐기물을 하역하는 것도 모자라, 울산 폭발 선박을 끌어들이는 것은 지역사회를 ‘적으로 돌리는’ 행위다.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을 것이다. 지역사회와 상생을 원한다면 성동조선은 당장 울산 폭발선박 해체계획을 철회하라.

우리는 울산에서 폭발한 화학운반선의 통영 입항과, 성동조선의 유독물질 해체와 제거작업을 단호히 반대하며 청정바다와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문제선박의 통영 입항을 저지할 것이다. 울산 화학운반선의 통영 기항이 결정되어 이동할 경우, 이후 일어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성동조선과 기항을 허가한 해수부에 있음을 밝혀 두는 바이다.

하와이에서 불탄 채 통영 성동조선으로 불법 기항한 선박의 처리과정도 심각한 문제다.

우리는 통영 성동조선에 불법 입항한 선박을 솜방망이 대처한 점,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6개월 만의 수입허가, 낙동강환경청의 민관합동 모니터링 거부 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19년 6월 관세청, 해수부, 환경부, 외교부, 해경 등은 ‘합동회의’를 열고 ‘최소한의 수리만 허용하되 적재된 폐기물 등 하역 일체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이를 뒤집고 하역을 허가해준 과정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 권력과 정치권 등의 외압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다.

불탄 일본 닛산자동차 3804대(전소 60%)는 성동조선에서 하역해 경기도 이천과 고양으로 이동해 해체될 예정이다. 하역에 2,3달이 예상된다. 사업자는 선박수리를 핑계로 각종 인허가를 받아 폐기물만 처리하려 한다. 불탄 차량들은 유해화학물질 덩어리로 하역과 이동과정에서 각종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된다. 환경부도 환경오염을 우려해 수입폐기물 허가조건을 달았다. ‘환경오염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철저 및 상시모니터링, 운송시 덮개설치, 해체 재활용처리과정에서 관리 철저’ 등이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해양오염과 2차 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 오염상황을 공개하고 민관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수차례 낙동강환경청 등에 요구했다 그러나 묵살 되었다. 2차오염 우려가 큰 만큼 사업자와 낙동강환경청 등은 현장을 공개하고 하역과 이동 전 과정에 시민들의 현장모니터링을 허용해야 한다.

통영시 관할 지역 내에서 오염덩어리인 불탄 자동차 수천 대가 하역되고, 울산에서 폭발한 화학물질을 실은 선박의 입항이 코앞인데도 통영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먼 산 불구경만 하고 있다. 통영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울산에서 폭발한 화학물질 운반선의 통영 입항을 저지하고 일본차 폐기물 하역과정도 점검해야 한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통영시의회 등 정치권도 이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우리의 요구에 답할 것을 촉구한다.

1. 성동조선은 울산 폭발 화학물질 운반선 해체계획 철회하라.

2. 해양수산부는 울산 폭발 화학물질 운반선 불개항장 기항 불허하라.

3. 통영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폭발 화학운반선의 통영 입항 저지하라.

4. 통영시의회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폭발 화학운반선 통영 입항 막아내라.

5. 해양수산부는 폐기물 외국선박을 국내선으로 둔갑시키는 법 제도 개선하라.

6. 환경부는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선박의 수입허가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

7. 환경부는 화재 폐기물 하역, 운송과정 공개하고 민관합동모니터링 보장하라.

2020. 8. 24.

거제어업피해대책위원회⦁고성어업피해대책위원회⦁안정국가공단환경대책위원회⦁

진해만굴어업피해대책위원회⦁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회⦁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ㄱㄴ순)

<붙임자료>

1. 울산 폭발 화학운반선 통영 예인 추진 경과

-2019. 9 울산 동구 염포부두 2만5880톤급 석유제품운반선 스톨트그로이란드호서 SM 폭발

-2020. 4. 27 위험물질 제거하지 않은 채 통영 성동조선 예인 계획

-2020. 5. 11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성명 발표. 통영 예인은 위험, 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 촉구

-2020. 6. 환경부(낙동강환경청) 유해물질(지정폐기물) 아닌 일반폐기물로 유권해석, 허가대상이 아닌 수입신고대상 수입신고서 수리 / 관세청 출입 허가

-2020. 8.14 통영 불개항장 기항 허가 신청서 접수(통영해양수산사무소)

-2020 8. 18. 세관, 통영시, 통영해경 등에 관계기관 협의의견 요청(불개항장 기항 불허) 공문 발송

-2020. 8.20 성동조선해양, 여수해양조선과 성동조선에서 SM폐기물 처리(3개월) 등 추진

2. 스틸렌 노모노(SM) 화학물질의 위험성

-스티렌 모노머(SM)은 스티로폼, ABS(플라스틱), SBR(합성고무) 등을 제조 원료

-무색 혹은 옅은 노란색 가연성 액체. 상온에서도 중합이 일어날 수 있으며, 65℃ 이상의 온도가 지속될 경우 급격하게 폭주 중합반응. 소량만 유출되어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 두통 어지럼증 등 발생. 장시간 노출되면 사망

-2019년 9월 울산 염포부두에서 폭발한 화학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폭발, 9번 탱크에 SM 화학물질 2,800톤 남아 있음. 당시 폭발로 선원 3명, 인부 8명, 해경 5명, 소방관 2명 화상, 연기 마셔 치료

-2020. 4. 29 울산시의회 시정질문. 당시 화재진압 참여 소방공무원 13명이 피부발진, 기관지 통증 등 이상 증상

-2020. 5. LG폴리머스 인디아 공장 가스누출사고 원인 물질(12명 사망, 1000여명 입원)

-2019. 5. 17 충남 서산 한화토탈 공장 74톤의 SM유증기 유출 사고 발생. 3,000명 이상의 주민과 노동자가 악취와 매스꺼움, 구토 증상으로 진료를 받을 정도로 사회적 충격

-2019. 7. 27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관계기관 합동 조사결과’ 진료 건수는 3,640건(주민 2,612명, 노동자 1,028명)이며, 물적 피해(56건) 숙박 및 음식점 영업손실, 낙진으로 인한 차량, 양봉업, 과실수 피해, 염소 폐사 등 발생. 피해 확산범위 최대 2.8km

❍ 울산 폭발 유해물질 운반선의 문제점

-SM 고체 상태라 하더라도 그 양이 2,800여 톤. 예인과 이적 과정에서 충격 등으로 인한 폭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음.

-폭발사고 당시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밸러스트 탱크에 일부 SM이 흘러들어 선저 폐수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높아(전체 처리 미완료) 이동과정에서 해양오염 우려됨.

-울산에서 통영까지 해상항로는 울산-부산-가덕도-진해만-통영 안정공단(성동조선)까지로, 거리는 약 130km에 달함.

-화학물질을 해체 제거하려는 통영 성동조선 인근은 진해만(거제 통영 고성 진해 마산) 내만으로서 우리나라 최대 어업구역임. 화학 운반선 운항과 해체제거는 청정바다 이미지 타격, 화학물질 유출 위험 높음.

3. 일본 닛산자동차 운반선 폐기물 통영 하역 경과

-2018. 12. 31 신시어리티에이스호(5만7천톤급 / 일본에서 닛산자동차 적재, 출항 중) 하와이 인근 태평양에서 화재(적재차량 3,804대 중 60%이상 전소)

-수차례 국내항 입항(통영, 여수, 목포 등) 시도, 거부

-2019. 2. 21 (주)그로벌베스트코리아해운건설 구매

-2019. 5. 24 허가 없이 불개항장 통영 성동조선 안벽 입항 강행, 안벽 계류 중

-2019. 6. 11 [폐자동차 선적 화재선박 강제 입항 대응회의](관세청, 해수부, 환경부, 외교부, 해경 등 참석) 결과 최소한의 수리만 허용. 단, 적재된 폐기물 등 하역 일체 불허 결정(관세청)

-2019. 6. 18 경남남부세관, 개항장 아닌 지역 출입허가(2회 연장/~9.17) : 선(기) 수리 목적

-2019. 8. 14 환경부 수입허가(폐기물)

-2020. 5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낙동강환경청에 화재 선박 내 유해물질 민관 모니터링 요청

-2020. 8. 18 전소차량(폐기물) 하역 확인 → 통영 세관비즈니스센터 하역중단 요청 공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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