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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가입한 보험과 세금
법인이 가입한 보험과 세금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02.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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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할 때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만기환급금이 있는 보장성보험을 연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때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재무상태표에 보험예치금 등의 계정으로 자산 처리 하고 보장보험료 및 사업비 등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보험료 등의 계정으로 비용 처리 됩니다.
법인이 만기 환급금이 있는 보장성 보험(월납 200만원,5년 납 5년만기)에 가입하여 예금통장에서 1년 동안 납입 보험료 2천4백만원을 이체하는 경우 납입하는 보험료 2천4백만원 중에서 1천5백만원은 만기환급금 상당액에 해당되고 9백만원은 보장성보험료 및 사업비 등의 소멸하는 보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재무상태표에는 예금 2천4백만원이 감소하고 보험예치금 1천5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자산총계는 2천4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9백만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 소멸하는 보험료 9백만원 만큼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1~5차년도에 매년 납입보험료 중 재무상태표에 자산(보험예치금)으로 처리되는 적립보험료 부분과 손익계산서에 비용(보험료)으로 처리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정리하며면
연간납입보험료(2천4백만원)-비용(9백만원)=보험예치금(1천5백만원)이 됩니다.


위의 사례에서 법인이 매년 보험료 납입으로 인하여 법인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보험료 납입 시 세무처리내용으로 연간 납입보험료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1천5백만원)는 재무상태표에 보험예치금으로 자산처리하고, 보장보험료 및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9백만원)은 손익계산서에 보험료로 비용 처리하여 매년 보험료 납입시 예상되는 세금표과는 비용금액(9백만원)*세율(22%)=법인세감소 예상금액 198만원이 됩니다.
단,법인세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2.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때 재무제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위 사례와 연결해서 보면, 4차년도까지의 총납입보험료 9천6백만원(연2천4백만원*4년)중에서 만기환급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6천만원(연1천5백만원*4년)은 재무상태표에 보험예치금으로 자산처리하였고 보장보험료 및 사업비 등에 해당하는 3천6백만원(연9백만원*4년)은 손익계산서에 매년 9백만원씩 4년동안 보험료로 비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5차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납입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1천5백만원은 재무상태표에 보험예치금으로 자산 처리 하고 보장성보험료 및 사업비 등 9백만원은 손익계산서에 보험료로 비용 처리 합니다.


이후 만기가 도래여 보험회사로부터 만기환급금 8천7백만원을 법인의 보통예금계좌로 송금받는다고 가정할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재무상태표에는 보토예금 8천7백만원이 증가하고 동시에 5년간 보험예치금으로 자산 처리되어 있던 7천5백만원(연 1천5백만원*5년)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자산총계는 7천5백만원에서 8천7백만원으로 1천2백만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만기환급금과 보험예치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1천2백만원만큼은 법인의 보험차익에 해당하며, 이는 손익계산서에서 수익으로 처리됩니다.
법인이 만기시에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법인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여 보면, 차액 1천2백만원은 수익으로 처리되어 *22%= 264만원의 법인세 증가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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