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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산 골프장 '생태자연도 고시' 논란
노자산 골프장 '생태자연도 고시' 논란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0.07.22 16: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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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성명 발표 "생태원의 과학적 결과 공고 무시, 개발 면죄부"

 

거제남부관광단지가 추진중인 노자산은 생태환경이 우수해 2019년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거제남부관광단지가 추진중인 노자산은 생태환경이 우수해 2019년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주)경동건설과 거제시가 추진중인 거제남부관광단지(노자산 골프장) 개발과 관련, 개발계획을 좌우할 수 있는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고시'와 관련 환경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7월 17일 노자산일원의 생태자연도를 고시했는데, 국립생태원의 기존 공고내용이 부정된 채 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형태로 변경됐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거제 남부관광단지(노자산 골프장) ‘생태자연도 고시 조작’ 환경부를 규탄하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

환경부는 지난 7월 17일 환경부고시 제2020-158호를 통해 거제 남부 관광단지(노자산 골프장) 일대의 ‘생태자연도 도엽(거제 348033)’을 개정 고시했다.

우리는 이번 고시가 국립생태원의 생태자연도 공고를 전면 부정하고,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생태자연도 조작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을 촉구하고자 한다.

생태자연도 등급은 각종 개발사업을 좌우할 척도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자연환경보전법령에 따르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작성 기준은 식생보전등급 1,2등급지역, 멸종위기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생태통로로 이용하는 지역 등이다.등급별 활용기준은 1등급지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이며, 2등급지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최소화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1등급지는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해진다.

사업자인 ㈜경동건설(거제시)이 제출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완료한 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상의 1등급 지역은 1곳, 6만2500m²에 불과했다.

그러나 우리단체의 문제제기와 국립생태원의 현지조사(전문가 6개 분야 12명, 8월 21일과 8월 29~30일) 결과, 국립생태원의 공고(2020.1)에 따르면 1등급지는 개발예정지의 1/3수준인 100만m² 이상으로 추정됐다

반면 환경부의 이번 고시는 도면 곳곳에서 이해 할 수 없는 인위적인 등급조정과 함께 1등급지를 10만m²에 불과한 수준으로 되돌려 놓았다.

정부기관의 공고와 고시가 하늘과 땅 차이고, 신뢰할 수 없다면 어느 국민이 수용하고 동의하겠는가?

우리는 이미 지난 1월 과학적 근거에 따른 생태원의 생태자연도 등급상향 개정안에 대해 사업자와 거제시 등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국립생태원의 2차례 (수정)공고와 국민열람기간이 상당히 경과하는 등 6개월이 지난 7월 17일에서야 환경부는 개정 고시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자가 2차례 이의신청하는 등 상당한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일 수 있다.

그러나 생태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생태자연도 공고가 100% 뒤집힌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어떤 의도가 개입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식물상의 경우 지형과 향이 유사하고, 식생교란이 없는 지역은 식생발달 과정이 동일하며 수령.식물상 구조 등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음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고시도면 A부분<첨부사진>의 경우, 개발지의 경계를 따라 등급이 달라지고 있어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이상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다.

상식적으로 식물군락이 직각을 이루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특히 개발예정지 경계면을 따라 개발지는 2등급으로, 그 바깥은 1등급으로 표기한 것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이나, 권력이나 금력의 압력에 의한 것인가? 환경부와 생태원은 답해야 할 것이다.

고시도면 B와 C 또한 마찬가지다.

두 지역은 지난해 생태원의 전문가 현장조사에서 멸종위기종의 주된 서식지로 각각 확인한 곳이며, 근거자료는 차고 넘친다. 생태원은 이를 반영하여 1등급지로 공고 하였으나 무슨 이유인지 환경부는 이 두 지역을 1등급지에서 삭제했다. 두 지역에는 각각 4종, 2종의 멸종위기종 서식지로 확인되고 있다. A권역과 마찬가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떤 부당한 힘’이 개입해 1등급지를 삭제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환경부는 생태원의 공고와 고시가 왜 천양지차가 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소상히 밝혀 사업자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 결과인지, 생태원의 부실한 조사결과인지를 확인하고 그 책임을 준엄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이번 환경부의 고시는 자연생태계를 지켜야할 환경부와 생태원이, 법과 스스로 만든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에 면죄부를 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27홀(47만평) 골프장을 비롯한 100만평 규모의 개발 예정지인 거제노자산은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후원한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제 17회 ‘이곳만은 꼭 지키자’ 공모전에서 우수한 생태계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 곳만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상을 준 기관도 환경부장관이고 ‘이 곳만은 꼭 파괴하자’고 생태자연도를 조작하는 기관도 환경부장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단체는 국립생태원의 ‘생태자연도 개정안 공고관련 의견서’에서 ‘생태전문기관의 과학적 판단 결과를 존중하지만, 멸종위기종 누락 가능성이 있기에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생태자연도 등급의 상향조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 한 바 있다.

또한 국립생태원의 현장조사가 여름철에만 국한돼 노자산 일대의 생태적 가치 전반을 반영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추가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올 들어 7월20일 현재까지 노자산일대 생태조사 결과 수 종의 멸종위기종 서식을 추가로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

노자산 일원은 20여종의 멸종위기종, 보호종이 서식.도래하는 생태계의 보고임이 다시한번 증명되고 있다. 골프장으로 난개발 할 곳이 아니라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보호해야할 것이 명확해지고 있는 것이다.

개발이익에 눈먼 건설업자의 탐욕을 통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연유산을 지켜야할 거제시와 경남도는 관광의 이름으로 난개발을 주도하고 있는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노자산의 울창한 숲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저장, 미세먼지 흡수, 국민의 휴식처로서 보전해야할 곳이지 골프관광지로 개발할 대상이 아니다. 거제시와 경남도는 거제도의 마지막 원시림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노자산을 골프장 사막으로 만드는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사업추진을 전면 백지화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환경부는 국립생태원의 생태자연도 개정 공고가 고시에서 전면 부정되고 왜곡, 조작된 경과를 조사해서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환경부는 노자산 일원에서 추가 확인된 멸종위기종 등을 정밀조사하고 생태자연도 등급을 다시 개정 고시하라.

2020.7.22.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첨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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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 2020-08-19 07:54:02
탐욕에 눈먼 쓰레기들이 환경 망치려하는데 정부는 뭐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