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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내 산업폐기물 소각장’ 소송 거제시 승소
‘한내 산업폐기물 소각장’ 소송 거제시 승소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0.07.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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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1심 승소 환영 논평, 사업자는 항소

 

한내 석포 마을 주민들이 소각장 건립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장면
한내 석포 마을 주민들이 소각장 건립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장면

거제 한내에 추진중인 '산업폐기물 소각장 소송'에서 거제시가 행정심판에 이어 1심 재판에서도 승소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1심 승소와 관련 논평을 내고 '재판부가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 등 공익적 가치가 소각장 신설에 따른 사익보다 높다는 전향적인 판결을 냈다'며 환영했다.

2018년 8월 ㈜부명테크는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829외 11필지(9967m2)에 소각시설 하루 90톤, 폐수건조시설 하루 180톤 규모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주민건강권, 환경권 훼손 등을 이유로 1인시위, 집회 등을 열며 강력 반발한 가운데 거제시는 같은해 11월 주민환경권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부적격 통보했다.

이에 사업자는 '적법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단지 주민반발을 이유로 부적격통보한 것은 위법하다'며 경남도에 행정심판청구 했으며, 패소하자 창원지법에 행정소송을 냈으며 이마저도 패소했다.

사업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으로써 이 사건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논평전문이다.

‘산업폐기물 소각장’ 소송 거제시 승소를 환영한다
사업자는 항소...주민과 함께 건강권 환경권 지키기 위해 연대할 것

ㅇ 거제시가 연초면 한내리에 추진중이던 산업폐기물소각장 소송에서 승소했다.
우리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18년 8월부터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함께 연대해 왔다. 우리단체는 고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한내, 석포주민들과 해인정사 신도회와 함께 경남도 행정심판의원회의 재결(승소)에 이은 1심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특히 현장검증까지 나선 결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 등 공익이 사업자의 사익보다 크다’며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또한 행정소송에 적극대응한 변광용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특히 앞장서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에 나서준 박형국 시의원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

지금까지 거제시의 환경오염시설 관련 민원은 ‘거제시의 불허가->행정심판 승소->법원 패소->거제시 허가’라는 전철을 밟아왔다. 이 때문에 거제시는 민원을 이유로 일단 불허처분한 후 법원에서 일부러 패소해 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았다. 그만큼 이번판결의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ㅇ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서아람)는 지난 6월 18일 ㈜부명테크가 거제시장을 상태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거제시의 손을 들어줬다.
거제시는 부적합 통보 사유로 1.소음 분진 미세먼지 악취 등 주민건강화 생활환경 악화 등 직간접적 피해발생 예상 2.생활폐기물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공단으로 민원지속상황에서 추가 소각장이 들어설 경우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주민고통 가중 예상 3. 교통량증가로 교통사고 위험 증가 4.거제모사일반산단 확장계획과 사업부지 중복을 들었다.
반면 사업자는 ‘단지 반대 민원을 이유만으로 법상 요건을 갖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자는 1. 환경기준을 준수 예측,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오염물질 배출량은 허용치에 크기 미달 3.교통사고위험 증가 없다 4.산업단지 확장계획은 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ㅇ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기준 유지 곤란여부를 검토할 때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 결정은 공익에 관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으로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 비례원칙위반 등 재량권을 일탕,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석포, 한내, 해인정사가 오염물질의 직접적 영향권내에 있어 생활환경 침해의 정도가 간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기존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산업단지로 상당한 고통을 겪어 왔고 현장검증 당시에도 신청지에서 악취를 맡을 수 있었다’며 ‘원고의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계획만으로 대기오염 및 생활환경 악화 우려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기존 폐기물처리시설로 주민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고통에다 추가 시설이 설치될 경우 생활환경에 참을 한도를 넘는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거제시는 단순 민원을 이유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 주거권 건강권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 등 공익이 사업자의 불이익보다 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재판부의 다음과 같은 판결문이 거제시의 모든 개발행위에서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적 규제만으로 환경오염 피해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다.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 한편 사업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거제시는 더욱 주도면밀한 대응으로 1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분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단체도 거제시와 주민들과 함께 연대해 승소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특히 사업자와 거제시는 법원 판결이 끝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사업자는 명백히 환경영향평가법(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을 위반했다.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설령 사업자가 승소하더라로 ‘하루 50톤 이상 100톤 미만(본 건은 하루 90톤 처리규모다)’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수 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다량의 미세먼지와 유해화학물질로 시민의 건강을 크게 해칠 것으로 우려되고, 경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산업폐기물 소각장은 공급과잉으로 추가 건설이 불필요하다. 조선산업 불황 등으로 사업성도 없다.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소각장 건설계획 중단을 촉구한다.

2020.7.15.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산업폐기물소각장 위치도
산업폐기물소각장 위치도

 

참고 : 사건경과
2018. 8.18 : ㈜부명테크 :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829외 11필지(9967m2)
소각시설 하루 90톤, 폐수건조시설 하루 180톤 규모 사업계획서 제출
2018.8~11 : 석포 한내 주민, 해인정사 신도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 소각장 반대 민원제기
2018.11.11. : 거제시, 주민환경권 악화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2018.12.26. : 사업자,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접수
2019.02.27.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거제시 승소(행정절차 문제없음)
2019.5.15. : 사업자, 거제시를 피고로 장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2019.8.21. : 한내 석포주민 해인정사 신도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결의대회
2020.6.18. : 창원지방법원, 거제시 승소 판결
2020.7. : 사업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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