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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하시의원 "공원일몰제 대책은?
노재하시의원 "공원일몰제 대책은?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0.06.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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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1.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시장님께 지난 2월 5일 동부면 부춘리 노자산에 있는 거제채석단지에서 발생한 석산슬러지 불법 투기로 인한 하천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및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2.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에 대한 거제시의 세부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9월 2일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에 대해 시정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거제시 관광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나가는 합리적인 공원구역 조정안 마련에 거제시가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주무부서인 산림녹지과와 실무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의 절실함을 강조하며,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대상지의 여건 및 현황을 철저히 분석해 중점 반영할 전략적 목표와 마을별 세부적인 구역조정안까지 정교하게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달 21일 국립공원 구역조정 상설협의체는 국립공원 구역조정 검토용역의 결과보고서를 공원관리청 추진기획단과 환경부를 찾아 거제시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개인재산권침해 문제를 비롯해 총량제 개선여부, 거제시가 추진 중인 어촌뉴딜 300사업, 탐방로, 민자유치 관광개발 프로젝트 등 환경부와 공원관리청의 ‘과도한 규제와 협의지연’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들어 국립공원 해제 및 공원계획변경, 규제 완화 등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2010년 10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한 2020년까지 육상 17%, 해양 10%이상 보호지역 확대권고에 근거해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국토대비 면적비율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해제된 면적 이상 보전가치가 높은 주변지역 편입으로 최소한 총량제 이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입대상지역은 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제안하고 있는 편입대상지역을 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제시의 국립공원 해제요청 면적은 14,579,790㎡이며, 이중 민원육상면적은 13,590,876㎡, 민원해상면적은 8,830,854㎡, 거제시 공공사업면적은 988,911(전체면적 1,962,309)㎡입니다.

또한 시는 총량제와 관련한 편입 검토구간으로 육상 군립공원 1,085,587㎡와 해상 8,830,854㎡총 9,916,441㎡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환경부의 총량제 유지 원칙 고수에 대한 거제시의 대책마련도 절실합니다.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과 관련한 세 번째 질문입니다.

7월 1일이면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두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과 관련한 거제시의 대응에 대해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부터 지난 6월말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세부계획 수립과 예산확보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주문해 왔습니다.

참으로 아쉬움이 큽니다. 국토부는 2014년 12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장기미집행 시설 중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전까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고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재정능력,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015년 12월 31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단계별 집행계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가 필요한 시설, 설치가 필요한 시설을 구분하여 시설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실효 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한 것 또한 공염불이 됐습니다.

특히 공원 또는 도로 등 시설설치가 필요한 경우, 재정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 등을 적극 검토하고 해당기관의 시설별 집행부서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묵살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시계획과를 비롯해 산림녹지과, 도로과, 예산 부서 등 관련부서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업무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3~5년간 재정마련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해제를 10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우리 시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부지 대부분에 해당하는 면적 604.9만㎡를 해제하는 대신,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난개발을 방지토록 한 것은 그나마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7월 1일 실효대상 공원 12개소 6,055,237㎡ 중 우선관리 선별지역으로 존치예정인 공원은 5개소 186,712㎡입니다. 실효예정 면적 중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재정이 넉넉지 않은 거제시가 일몰제 대상 공원과 도로부지를 모두 시의 예산을 들여 매입하기 어렵습니다. 거제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처해 있는 심각하고 중대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경상남도가 내놓은 ‘경남도 장기미집행 일몰대상 시설현황 조치계획‘에 따르면 거제시와는 상당한 차이점이 눈에 뜁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재원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지원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도록 한 점을 들어 창원시는 19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2개소에서 민간공원특례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2801억원의 자체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개소 공원시설은 민간공원특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또한 924억원의 지방재정투입과 함께 978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경남도는 자료에서 일몰제 대응 지방재정투입과 관련 양산시는 2169억원이며, 우리시 규모와 비슷하거나 작은 사천시는 893억원 자체재정과 함께 토지은행제도 활용을 통해 417억을 확보할 계획이며, 밀양시 1295억원으로 일몰제 대비 예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반해 통영시 144억원, 거제시 55억원의 순으로 돼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과 관련한 거제시의 세부 대책은?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노재하의원

답 변 자 :

부시장

질문방식 :

일문일답

부시장 허동식입니다.

‘지난 2월 동부면 부춘리 노자산에 있는 거제채석단지에서 발생한 석산슬러지 불법 투기, 하천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채석단지 소유자인 지에스엠(주)은 사업장 출입 세륜장에서 발생하는 석재ㆍ골재 폐수처리 오니와 석재ㆍ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분 토사배출 등 2종류의 폐기물 배출사업장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사업장 내 침사지에 빗물 또는 분사 물에 흘러내린 토사와 돌가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토사가 하천으로 유출되었음을 현장 확인 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본 사업장의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이행상황 전반을 긴급 점검한 결과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사업장 일반폐기물 실적보고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과 폐석분 폐기물 보관장도 안전조치를 보강하고, 파쇄기 주변에도 수로와 집수정을 설치하는 등 현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슬러지 불법 투기와 관련하여 통영거제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입회하에 침전물 흡입조치와 중간 침사지 설치 명령으로 부춘천과 산양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지역어촌계에서 침사지 유출토사의 유해성분을 확인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폐석분토사 보관장, 폐석분토사, 퇴적물, 준설토등 4개소 시료를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채취 검사한 결과, 비소 등 11개 항목의 유해물질이 없는 내용의 폐기물 시험성적서를 지역주민과 공유한 바 있으며, 하천생물 등 집단 폐사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동 사업장 내에서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위반사항 행위가 없도록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지도를 약속드립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노재하의원

답 변 자 :

관광국장

질문방식 :

일문일답

관광국장 원태희입니다.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관련 향후 일정 및 세부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추진 일정으로는 2020년 6월 지역협의체를 개최하고 구역조정에 대한 주민 공람 공고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7월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실시합니다.

7월~8월에 지자체와 관계기관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8월 총괄협의회 개최를 거쳐 10월~12월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국립공원 위원회에 상정심의를 끝으로 12월 확정고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국립공원 구역조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설협의체 회의 7차례 개최,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추진기획단과 환경부를 4차례 방문하였으며

추진기획단과 환경부 방문 시 주요 사업과 주민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지역주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사항을 충분히 수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환경부의 금번 구역조정 기준안에 따른 해제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협의체, 총괄협의체에 우리 시 건의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환경부, 추진기획단,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노재하의원

답 변 자 :

안전도시국장

질문방식 :

일문일답

안전도시국장 김태수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과 관련한 세부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앞서 제208회 제1차 정례회와 제21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도‘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과 관련한 우리 시 세부 대책’에 질의하시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89개소로 그 중 도로 399개소, 공원 13개소, 광장 등 12개소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과 폐지를 통하여 해소하였으며, 남은 도시계획시설은 총 265 개소입니다.

폐지시설 중 그 규모가 커서 해제 시 도시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재원 마련이 어려운 근린공원에 대하여는 일몰제 실효를 대비하여 2018년 2월 28일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현동 근린공원 등 7개소 685만 제곱미터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보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남은 시설 265개소 중 2020년 7월 1일 일몰제 대상은 총 26개소로 도로 20개소, 공원 5개소, 유원지 1개소이며 도로 10개소는 공동주택사업 승인 등에 따른 기반시설로 사업시행자에게 실효 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도록 안내를 하였으며 나머지 도로 10개소와 공원 5개소는 도시계획시설 집행부서인 도로과와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1개소는 소노캄 거제(대명리조트)에 결정된 시설로 유원지 중 일부가 사업시행자가 없어 부분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노캄 거제(대명리조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실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분 실효되는 유원지는 사업시행자가 유원지시설에 적합한 시설 설치를 제안할 경우 유원지 변경결정을 통하여 유원지 조성이 가능합니다.

실효기간이 남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미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부서인 도로과와 산림녹지과 및 기획예산담당관과 남은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실현 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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