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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 합의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
'고공농성 합의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0.06.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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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 해제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며 노동단체들이 지난 8일 거제시청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고공농성 합의 불이행하는 소망이엔지 이세종 대표를 규탄한다

대우조선해양은 기성금 내역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부는 체불임금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라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폐업과 하청노동자 대량해고에 맞선 강병재 노동자의 세 번째 고공농성이 7일만인 6월 3일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강병재 노동자가 땅으로 내려오자마자 소망이엔지 이세종 대표의 합의 불이행으로 갈등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

강병재 노동자 고공농성 합의는 ▲해고 상황에 놓인 하청노동자의 추가적인 고용승계 ▲기성금 등 양도양수를 통한 체불임금 최소화 두 가지이다. 그런데 소망이엔지 이세종 대표가 기성금과 공탁금 양도양수를 거부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고공농성 해제 후 강병재 노동자는 이세종 대표를 만나 이세종 대표가 서명한 ‘지불 각서’의 내용대로 2020년 5월 기성금과 원청 공탁금 전액을 양도양수 하는 계약서 체결을 요구했다. 더불어 양도양수 받은 금액은 강병재 노동자와 이세종 대표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는 안전장치 내용을 담은 부속 합의서도 먼저 제안했다.

그러나 이세종 대표는 5월 기성금 중 일부 금액만 양도양수 하겠다고 하여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기성금을 전액 노동자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쓰겠다고 하면서도 기성금 전액 양도양수를 거부하는 것은 이세종 대표가 기성금 액수가 얼마인지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없다. 소망이엔지 폐업이 원청 대우조선해양의 방침에 따른 기획폐업인 만큼 대우조선해양과 이세종 대표 사이의 모종의 뒷거래가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러한 이세종 대표의 행동은 폐업한 하청업체 사장들이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여 체당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활용하는 잘못된 관행 때문이기도 하다. 소망이엔지의 폐업으로 체불임금이 약 2억8천만 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세종 대표는 결국 국가의 체당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체당금 제도의 취지는 사업주가 자신의 돈으로 최대한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못하는 금액을 정부가 체당금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사업주가 법이 정한 최대한도의 금액으로 체당금을 신청하고, 사업주 자신이 책임져야 할 금액은 최대한 줄이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이세종 대표 역시 마찬가지의 계획을 여러 번 밝혔다. 그런데 5월 기성금 전액을 양도양수하면 체당금 신청액을 최대한 늘린다 하더라도 기성금에서 남는 돈을 자신이 가용할 수 없게 된다. 이세종 대표는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기성금 전액 양도양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사업주는 체당금을 마치 자신의 권리인 양 활용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 즉 체불임금에 대한 형사처벌조차 쉽게 면할 수 있다. 이른바 ‘셀프 고소―셀프 취하’ 방법이다. 체당금 신청을 회사가 진행하면서 노동자에게 고소 취하서까지 미리 받아놓았다가, 노동부 조사로 체불금품이 확정되면 미리 받아놓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그러면 노동부와 검찰은 체불임금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이유로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다. 소망이엔지 이세종 대표 역시 회사 관리책임자인 소장을 대표자로 내세워 체당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망이엔지 노동자 대부분은 소장에게 체당금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내면서 고소 취하서도 미리 제출한 상태다.

소망이엔지 이세종 대표는 대우조선노동조합 위원장을 두 번이나 역임한 사람이다. 전직 노동조합 위원장이 퇴임 후 하청업체 대표로 변신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하물며 업체 폐업 상황에서도 노동자 체불임금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고 고공농성 합의까지 불이행하며 끝까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고공농성 합의를 불이행하는 이세종 대표가 체당금 제도를 악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이세종 대표의 자금 흐름 및 변제 능력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또한 ‘셀프 고소―셀프 취하’ 방식으로 손쉽게 형사처벌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이세종 대표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형사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

강병재 노동자는 2011년 첫 번째 고공농성에서 체결한 합의서가 지켜지지 않아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2015년 두 번째 고공농성을 했다. 그런데 이번 세 번째 고공농성에서 체결한 합의서가 다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제 무엇을 또 해야 하는가?

○ 대우조선해양은 업체폐업과 하청노동자 대량해고를 중단하라!

○ 대우조선해양은 소망이엔지 기성금과 공탁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소망이엔지 이세종 대표는 강병재 노동자 고공농성 합의를 지켜라!

○ 고용노동부는 소망이엔지 체불임금과 체당금 신청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2020년 6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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